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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 환자에 기관절개술 잘못한 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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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 환자에 기관절개술 잘못한 의사, 집행유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1.1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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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적절한 위치에 기관절개술...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자살 시도한 환자에 대해 기관절개술을 잘못한 의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망한 환자 B씨는 지난 2016년 8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이를 발견한 부모의 신고로 모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B씨는 응급조치로 활력징후는 안정됐으나 의식은 혼미한 상태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당시 B씨의 주치의는 기관절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같은 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에 협진을 요청했다. 이에 이 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소속 2년차 전공의였던 A씨는 B씨의 목에 기관절개술을 실시해 튜브를 삽입했고, 기관교체를 실시했다. 

기관절개술은 성대 하부 기관을 절개해 코나 입이 아니라 절개구멍을 통해 공기를 흡입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수술이다. 

기관절개술은 기관을 절개해 튜브 등을 삽입하는 수술로 목 중앙의 두번째 기관륜(기관연골고리)을 절개하는 게 일반적이다. 부적절한 위치에 튜브를 삽입할 경우 누공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데 수술 후 1~2주 사이에 일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B씨에 대한 기관절개술은 제8기관륜 내지 제9기관륜을 절개해 통상 위치보다 낮은 위치를 절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기관륜보다 낮은 부위를 절개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부위에 노출된 혈관이 있는 사실을 관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튜브를 삽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교체를 하면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삽입된 튜브를 제거하다가 노출돼 있던 혈관을 손상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기관교체 당일 팔머리동맥 손상으로 인한 기관-팔머리 동맥 사이 누공으로 인한 출혈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유족들은 회복할 수 없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극단선택 시도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했고, A씨로서는 기관절개술 후 B씨에게 별다른 이상반응이 발견되지 않아 혈관 손상의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그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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