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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 작성에 강압 있었다” 주장에도 法,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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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 작성에 강압 있었다” 주장에도 法, 처분 ‘정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1.1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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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체적 위반 자인...“특별한 사정없는 한 부인 어렵다” 판결
▲ 법원이 ‘사실확인서 작성에 강압이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이 ‘사실확인서 작성에 강압이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확인서 작성에 강압이 있었다’는 주장에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 9월경 A씨가 운영하는 B의원에 대해 2012년 8월부터 2015년 7월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결과, 내원일수 거짓청구로 41만여 원,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900여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복지부는 2016년 10월 사전통지를 거쳐 A씨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2017년 10월 2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수진자들의 내원일수를 사실대로 청구했고, 실제 비급여대상 진료와 별도로 급여대상 진료 후 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현지조사 당시 사실확인서와 각서의 작성 및 날인을 강요받았고, 내원일수 부당 청구자 명단이나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자 명단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확인서의 내용을 설명해주거나 내용확인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고, 불러주는대로 각서를 기재하게 했으므로 확인서 및 각서는 신빙성이 없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조사원들은 현지조사 당시 A씨에게 내원일수 부당 청구가 의심되는 662건의 명단에 대해 검토할 시간을 줬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원일수 부당 청구자 명단 및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 이중청구자 명단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읽어주고 설명해줬을 뿐만 아니라 날인 거부가 가능하다고 고지하고, 조사기간도 연장해줬다”며 “A씨에게 소명기회가 충분히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A씨 스스로 현지조사 당시 조사원들에게 서면으로 된 진료기록부와 수납대장을 제출했다”며 “A씨는 사실확인서가 현지조사 당시 조사원이 불러준대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확인서는 자발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실제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서명을 했는지,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봤다. 

현지조사에 참여한 조사원 C씨는 당시 현지조사의 취지, 관련규정 및 사후조치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며 이의신청 및 소송 등 권리구제 방법을 설명했다. 

현지조사 절차를 준수하고 부당 청구가 의심되는 662건의 명단을 주어 최종적으로 48명을 확정하게 하는 등 A씨에게 충분한 소명시간을 줬다고 증언했다. 

특히 C씨는 확정된 ‘내원일수 부당 청구자 명단' 및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자 명단’ 모두 A씨에게 보여줬고, 확인서는 내용을 읽어주면서 부연 설명을 한 후 A씨가 직접 읽어보고 첨부자료도 확인해 날인했다고 주장했다. 

날인거부에 대한 불이익이 없으니 날인을 거부해도 된다고 A씨에게 고지했으나, A씨가 굳이 날인은 하겠다며 시간을 더 달라고 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관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의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에 대해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됐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복지부가 A씨를 해당 처분사유에 관해 사기 혐의로 고발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며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검사는 A씨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수진자들의 진술이나, 그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 검토했을 뿐, 현지조사를 실행한 조사원에 대해 조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사정 및 형사사건에서는 유죄를 인정하려면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될 것을 요구해 행정소송에서 요구하는 증명의 정도에 비해 높은 수준의 증명이 필요하다”며 “이에 비춰볼 때 처분사유의 존재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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