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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감금 폭행한 남편 위해 병원일지 조작한 이사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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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감금 폭행한 남편 위해 병원일지 조작한 이사장 징역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1.08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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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에서 진정제 과다투입 삭제...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폭행하고 진정제를 과다 투입한 남편을 위해 병원 업무일지를 위조한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B의료재단 이사장으로 근무했는데, 간호사 출신인 남편은 B재단에서 운영하는 B요양병원 행정원장으로 재직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14년 7월경 남편이 알코올중독 환자 C씨가 휘두른 흉기에 허벅지를 찔려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일에 앙심을 품은 남편은 C씨를 정신병동 격리실에 감금하고, 발과 다리를 묶어 제압한 뒤 수차례 폭행했다.

B씨는 이때부터 약 20일간 의사 처방전 없이 간호사 등을 시켜 C씨에게 강제로 진정제 성분의 정신병약을 다량 복용시켰다. B씨는 하루 최대 1000㎎으로 복용량이 제한된 정신병약을C씨에게 매일 1600㎎가량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약은 C씨와 같은 알코올중독 환자가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돼 사용을 제한하는 약이다.
  
이로 인해 C씨는 약 복용 기간 과수면 상태에 빠져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건강 상태가 급속히 나빠져 같은 해 9월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 이송 당시 C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A씨는 C씨가 이송된 병원에서 남편의 비위가 드러날까 우려해 C씨와 관련한 ‘24시 병동 업무일지’를 15차례에 걸쳐 위조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병원 이사장 사무실에서 업무 일지에 기재된 C씨의 진정제 투약 부분을 지우는 방법으로 서류를 변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모두 드러나게 됐고, A씨는 남편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남편은 지난해 8월 의료법 및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이 남편보다 무겁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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