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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대신 의료기기 준 병원장,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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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대신 의료기기 준 병원장, 집유 선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1.06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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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기기 넘겼다고... 체불임금 전부 면제 아니다” 판단

수억대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쓰던 의료기기를 퇴직금 대신 주기도 한 병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병원장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 4명의 임금 2억 9053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기준법 제 109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퇴직 시 임금 등을 제때 청산해주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밀린 임금 대신 의료기기를 지급한 병원장에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밀린 임금 대신 의료기기를 지급한 병원장에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등을 청산해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직원 2명의 해고 예고수당인 3404만원도 미지급 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퇴사한 일부 직원들에게는 본인 소유의 의료기기를 일부 넘겨주기로 합의했고, 직원들은 의료기기를 가지고 퇴사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소유의 의료기기를 넘겨주는 것은 미지급 급여를 일부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지, 의료기기를 준다고 해서 체불임금을 전부 다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체불된 금품이나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의 규모를 고려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현재는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금품이 상당 부분이 변제됐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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