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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16:37 (금)
전가의 보도 비대위 “총회 의결 능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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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의 보도 비대위 “총회 의결 능사 아니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1.08 0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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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규정한 대의원회 운영규정...의협 정관과 ‘상충’
협상ㆍ투쟁ㆍ예산 전권 위임해도 회장 승인 없으면 도루묵

노환규 집행부부터 추무진 집행부를 거쳐 최대집 집행부까지 의협에 구성됐던 수많은 비대위에 대해 그동안 간과했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비대위 구성은 대의원회 운영 규정돼 있지만 비대위의 권한이 의협 정관과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협 정관과 대의원회 운영규정을 살펴보면 대의원회 운영 규정 제25조 제1항 ‘대의원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할 수 있다’로 되어있고, 제1항 제4호에는 ‘대의원총회가 전권을 위임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라고 규정돼 있다.

또 대의원회 운영 규정 제26조 제1항 ➀ ‘의사들의 권익에 심대한 위해가 우려될 경우 또는 심대한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의사들의 권익보호와 증진 및 권익회복을 위해 총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의결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 의협 임시총회.
▲ 의협 임시총회.

그러나 문제는 비대위의 권한에 대한 운영위 규정이 의협 정관과 상충된다는 것.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26조 제1항 ② ‘총회는 비대위가 투쟁과 협상에서 대내외적으로 협회의 전권을 갖고 활동하여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도록 비대위의 활동목적, 구성, 운영, 활동기간, 활동을 위한 재원 마련대책 등 제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고 해놨지만, 이는 의협 정관과 부딪힌다는 지적이다.

의협 정관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해당 정관을 우선으로 놓고 본다면 대의원총회에서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행사하는 비대위 구성을 의결해도, 정관상 의협의 모든 회무는 회장이 통괄하기 때문에 비대위의 활동에는 회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 정관상 회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은 ‘불신임’ 외에 없기 때문에, 회장을 탄핵하지 않거나, 회장이 회무를 통괄한다는 정관 개정 없이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수차례 투쟁과 협상의 전권, 심지어 예산 권한까지 거머쥔 비대위가 구성됐지만 항상 투쟁과 협상의 전권이 어디에 있느냐와 활동 자금 승인 문제를 두고, 집행부와 여러 갈등을 빚는 상황이 여러 번 연출됐었다.

지난해 12월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경기도 김세헌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서 만일 비대위가 회장에게 ‘투쟁과 협상’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회장이 이를 고려해 투쟁과 협상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및 집행을 한다면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회장을 배제하고 비대위 이름으로 협회를 대표해 각종 의사결정을 하거나 집행을 하는 것은 정관에 명시된 회장의 대표권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의원은 “비대위가 총회 의결대로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집행하려면 정관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되,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등 단서조항을 달아야 한다. 만약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면 비대위는 정상적인 전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과거 김재정 집행부 의쟁투 향수에 젖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때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비대위 구성하자고 하는 거 같은데, 세상이 바뀐 걸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김세헌 대의원은 이번 임총을 통해 앞으로 회장 불신임에 대한 요건을 더 엄격하게 살펴봐야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대의원은 “비대위나 임총 개최 요건에 대해 보강이 필요하다”며 “회장이 만약 정관이나 회칙을 위반했다고 하면 정확히 몇 조 몇 항을 위반했다고 써야하는데, 이번 임총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원수만 맞는다고 무조건 임총을 개최한다는 건 지양해야한다”며 “불신임만 보더라도 인원수 뿐만 아니라 정관 요건도 살펴봐야 한다. 이번 회장 불신임 사유를 보면 하나도 맞는 게 없는데 고작 인원수 채웠다고 임총 개최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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