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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 된 의사 집단휴진, 검찰 항소로 2라운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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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 된 의사 집단휴진, 검찰 항소로 2라운드 돌입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3.24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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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항소장 제출...의협 "철저히 준비할 것"

지난 2014년 3월 10일 의협이 주도한 집단휴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관련자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지만,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장을 접수해 사건이 2심까지 이어지게 된 것.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 및 대한의사협회를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협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5년부터 공판을 진행했고, 지난 12일 노 전 회장, 방 부회장, 의협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집단휴진의 위법성이 성립하려면 경쟁제한성과 부당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경쟁제한성은 집단휴진으로 가격, 수량, 품질, 거래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고 부당성은 공동 행위가 전반에 미치는 효율성 등 구체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경쟁제한성, 부당성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격진료, 영리병원 정책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해 의료서비스 공급량이 줄었다고 해서 더 높은 진료비를 요구할 수 없고 의료서비스 품질이 나빠지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환자들이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불편을 겼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거래 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일 뿐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부당성에 대해 “사회 구성원이 국가 정책 발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기본권 행사가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외관을 취하더라도 행사가 정당하다면 부당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휴업은 국가 정책 결정에 반대하면서 초래됐다”며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는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전문가와 관련자의 활발한 토론이 필수다. 집단 휴진은 의료전문가가 국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의협이 추진한 집단휴진이 구성원의 사업내용,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협이 휴업을 결의했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통지했다. 휴진에 참여하라고 직접적으로 다른 방법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고지하지는 않았다”며 “휴진 참여율도 개원의 25%에 불과했다. 휴업 찬성률보다도 낮은 결과다. 구체적 실행은 의사의 자유적인 판단에 맡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 지난 2014년 3월 10일 의협이 주도한 집단휴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관련자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지만, 사건은 2심까지 이어지게 됐다.
▲ 지난 2014년 3월 10일 의협이 주도한 집단휴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관련자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지만, 사건은 2심까지 이어지게 됐다.

하지만 지난 20일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사건은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소송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지난 12일 1심 판결 직후, 노 전 회장은 “무죄가 선고됐을 때 놀랐다. 판사가 읽어내려가는 판결문은 의협의 주장과 일치해 또 놀랐다”며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이란 당연한 논리를 받아들여준 재판부에 감사해야 하는 상황이 서글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1심에 6년이 걸렸고, 검찰이 항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만일 항고한다면 같은 싸움이 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 노환규 전 회장의 페이스북.
▲ 노환규 전 회장의 페이스북.

이후 노 전 회장은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기사를 SNS에 공유한 뒤 ‘6년 만에 1심 판결.. 대체 언제까지 괴롭힐 심산일까..’라는 짧막한 글로 심경을 대신했다.

현재 대구에서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도 깊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방 부회장은 “대구에서 방역·진료에 매진하는 와중에 검찰의 항소소식을 들었다. 심경이 많이 착잡했다”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을 위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6년 동안 이 재판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다”며 “의협의 임원으로 있으면서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했는데, 돌아온 건 재판에 회부된 것이어서 많이 힘들었다. 한 개인으로서 국가 권력이 무엇인가, 사법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1심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할 때 사법 정의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고, 가슴이 벅찼지만, 검찰의 항소 소식에 많이 당혹스럽고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며 “2심 재판부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의사들의 행동에 대해 1심과 같은, 좋은 판단 나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유감과 함께 항소심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겸대변인은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될만한 충분한 논거가 제시된 걸로 알고 있다”며 “판결의 근거가 명확하다고 이해됐기 때문에 사실 항소를 안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항소가 제기된 이상, 협회는 회원 보호와 협회의 명예를 위해 항소심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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