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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신임안 속 비대위 운영규정, 차기 집행부 악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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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신임안 속 비대위 운영규정, 차기 집행부 악영향 우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9.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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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임총 비대위 운영규정 논란...비대위 임기, 2022년 정총까지 
주신구 대의원 “특별한 의도 없이 통상적 비대위 운영일정으로 설정”

오는 27일 최대집 의협회장과 상임이사 6명에 관한 불신임 임총이 예정된 가운데, 집행부 불신임안과 함께 상정된 ‘의협 비대위 운영규정’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비대위 임기가 40대에 이어, 41대 집행부 임기 중인 2022년으로 설정돼 있어, 차기 집행부까지 ‘식물 집행부’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최대집 의협회장 불신임을 다룰 임시대의원총회을 오는 27일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제주대의원인 주신구 대의원(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은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 등 5가지 안건을 임총 발의안으로 올렸고, 이에 총 82명의 대의원이 동의, 최 회장은 임기 중 두 번째 불신임 위기를 맞게 됐다.

이번 임총에 올라갈 5가지 안건은 ▲정관 제2조, 제20조 ①항의 6 및 제20조의2 ①항 2 에 의거 임원(회장) 불신임의 건 ▲정관 제2조, 정관 제20조 ①항의 6 및 제20조의2 ①항 2에 의거 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의 건 ▲정관 제2조, 정관 제20조 ①항의 6 및 제20조의2 ①항 2에 의거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불신임의 건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26조에 의거 의료정책4대악저지를 위한 의사 투쟁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26조 ➁항,➃항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의 건 등이다. 

이중 대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것은 5번째 안건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중 제4조 비대위 임기 및 위원 자격 등에 대한 부분이다. 

▲ 집행부 불신임안과 함께 임총에 상정된 ‘의협 비대위 운영규정’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진은 지난 2017년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
▲ 집행부 불신임안과 함께 임총에 상정된 ‘의협 비대위 운영규정’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진은 지난 2017년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

의협 비대위 운영규정은 주신구 대의원이 각 대의원들에게 불신임 발의 동의서를 보낼 때 동봉됐던 것으로, 해당 규정 제4조는 제1항을 살펴보면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대의원회 의장으로부터 임명받은 날로부터 2022년 정기대의원총회일까지로 한다. 단, 대의원총회 의결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구성을 의결한 비대위의 임기가 최대집 집행부의 임기를 넘어, 차기 집행부의 임기 중인 2022년까지라는 것에 대해 대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대의원은 “이건 말이 안 된다. 만약 비대위를 구성하려면 차기 집행부가 임기 시작 전으로 못을 박던가, 차기 회장 선거 전까지로 해야 한다”라며 “이렇게 해놓으면 차기 회장은 1년 동안 비대위로 때문에 4대악 관련 정책에 대해 아무 것도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통상 비대위라는 것은 집행부의 유고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고, 새 집행부가 꾸려지면 자동적으로 해산해야한다”며 “최대집 회장과 상임이사들이 불신임될 경우를 대비해서 비대위 구성안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비대위 임기를 차기 집행부 임기까지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짓”이라고 질타했다.

모 대의원도 “차기 회장 선거가 치러지고, 새 회장이 취임하는 2021년 4월까지로 하면 모를까 2022년 4월까지 한 것은 명백히 정치적 의도가 보이는 행동”이라며 “새 회장이 선출되고, 새 집행부가 꾸려졌으면 투쟁과 협상의 모든 권한을 새 집행부에 넘길 것이지, 최대집 집행부에서 한 상왕 노릇을, 차기 집행부에서도 하겠다는 게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비대위 임기와 관련된 논란이 커지자, 불신임 및 비대위안 발의자인 주신구 대의원은 “특별한 의도를 갖고 기간을 정한 게 아니라 통상적인 비대위 운영 일정 등으로 기간을 설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 대의원은 “비대위 운영을 다음 정기총회까지로 설정하게 되면,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접어들었을 때 내년 4월까지인데, 7개월 만에 현안이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협상단을 꾸리거나, 결과가 좋지 않아 재차 투쟁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등 의사회원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하루 이틀에 이뤄지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만약 이번에 비대위가 구성된다면 현 집행부건, 차기 집행부건 비대위가 의대정원 확대 등 4대악 의료정책과 성분명처방까지 입법저지, 정부와의 협상ㆍ투쟁까지 전권을 갖고 운영되는 것이 맞다는 게 주 대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주신구 대의원은 “비대위 해산은 목표를 달성했거나 존속이 필요없음이 명백해진 경우에 이뤄지지만,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언제든지 업무가 추가ㆍ변경될 수 있고, 집행부에 일임할 수도 있다”며 “지난 2017년 말 추무진 회장 때 비대위가 구성됐는데, 다음 해 최대집 회장이 당선된 이후의 정총에서 새 집행부에 비대위 업무를 넘기는 것을 의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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