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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사 집단휴진 주도한 노환규ㆍ방상혁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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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사 집단휴진 주도한 노환규ㆍ방상혁에 무죄 선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3.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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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가가 정책에 영향 미치려 한 정치적 의사표현 판단

지난 2014년 3월 10일 의협이 주도한 집단휴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관련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기획이사(현 상근부회장), 대한의사협회는 6년여만에 죄가 없음을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당시 의협 기획이사), 의협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 및 대한의사협회를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협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2016년 1월 결심을 선언한 당시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잡으려고 했으나, 의협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항소심을 제기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의협과 공정위의 사건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선고기일은 의협과 공정위 사건이 선고가 내려진 뒤에 잡기로 결정됐다.

이후 지난 2016년 3월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5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지만, 바로 대법원에 상고됐고, 그로부터 3년이란 시간 동안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검찰 측은 노 전 회장에서 징역 1년, 방상혁 부회장에겐 벌금 2000만원, 의협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집단휴진의 위법성이 성립하려면 경쟁제한성과 부당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경쟁제한성은 집단휴진으로 가격, 수량, 품질, 거래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고 부당성은 공동 행위가 전반에 미치는 효율성 등 구체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경쟁제한성, 부당성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격진료, 영리병원 정책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해 의료서비스 공급량이 줄었다고 해서 더 높은 진료비를 요구할 수 없고 의료서비스 품질이 나빠지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환자들이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불편을 겼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거래 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일 뿐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부당성에 대해 “사회 구성원이 국가 정책 발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기본권 행사가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외관을 취하더라도 행사가 정당하다면 부당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휴업은 국가 정책 결정에 반대하면서 초래됐다”며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는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전문가와 관련자의 활발한 토론이 필수다. 집단 휴진은 의료전문가가 국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의협이 추진한 집단휴진이 구성원의 사업내용,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협이 휴업을 결의했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통지했다. 휴진에 참여하라고 직접적으로 다른 방법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고지하지는 않았다”며 “휴진 참여율도 개원의 25%에 불과했다. 휴업 찬성률 보다도 낮은 결과다. 구체적 실행은 의사의 자유적인 판단에 맡긴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 방상혁 상근부회장, 노환규 전 회장, 최대집 회장.
▲ (왼쪽부터) 방상혁 상근부회장, 노환규 전 회장, 최대집 회장.

무죄 판결을 받은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는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 전 회장은 “판결 결과를 당사자인데 환영한다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다. 당연한 판결을 내려줘서 재판부에 감사하고, 아까 판결문 내용이 그동안 변호인 통해서 주장했던 내용들의 상당 부분 수용됐다”며 “공정한 판결을 내려준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서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동안 의협이 단체행동을 한 것이 횟수가 많지 않다. 지난 2000년 단체행동 이래, 첫 번째 단체행동에 대한 첫 법적판단인 거 같다”며 “아까 판결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의사들에게 단체행동권이 없어서, 의료에 관한 중요한 국가 정책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시행할 때마다 저항할 수단이 전혀 없었다. 이번에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을 최소한이나마 인정해줬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사들이 또 다시 단체행동을 통해서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며 “지난 6년 동안 고통을 안 받았을 수 없다. 당연한 판결이 내려져서 기쁜 한편으로는 착잡한 마음이 있다”고 강조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오늘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6년하고 3일이 걸렸다. 아직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고, 판결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다”며 “정의와 양식이 있는 재판부가 있구나라는 생각에서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이를 지키고 있는 모든 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이 사건은 우리 두 사람과 의협만의 문제가 아니라 13만 회원 모두에게 의미가 있지 않나 싶다”며 “의사들이 부당한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제대로 목소리를 반영할 창구가 없었고, 지금까지 일부 정부에 친화적인 현장을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보건의료정책이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러한 이유에서 지난 2014녀 3월 10일 파업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만들 때 현장을 아는 보건의료 전문가가 참여해 국민과 의료진 모두에게 행복한 진료환경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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