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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식에 대한 근거 설명 안했다? 법원, 의료진 책임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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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식에 대한 근거 설명 안했다? 법원, 의료진 책임 無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2.3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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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설명했으나 유족 거부...연명의료거부 동의로 과실 불인정 사례

의료진이 간이식이 필요하다고 권유했지만 제대로 근거 설명을 안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유족에게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미 간이식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이 B학교법인과 의사 C씨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경 황달 증상과 설사 및 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B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가 혼수를 동반한 알코올성 간부전, 상세 불명의 급성 신부전, 상세 불명의 황달의 진단을 받았다.

다음날 A씨는 B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고 퇴원했는데, 당시 담당 의사는 A씨의 보호자에게 A씨가 간성혼수 상태로 의식이 저하된 상태여서 상급병원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환자는 곧바로 D병원으로 전원 됐고, ‘간신증후군’ 추정 진단 하에 며칠 뒤 E대학병원으로 전원됐다. A씨는 E대학병원에서 복수를 동반한 알코올성 간경화증으로 인한 간신장증후군으로 사망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 울산지방법원 전경.

이에 A씨의 유족은 “B병원과 C씨는 추가적인 검사 없이 하급 의료기관의 진단만으로 병명을 판단했고, 이후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했다”며 “A씨는 중증환자로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하면서 제대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들은 원고에게 A씨의 간이식을 필요로 하는 상태라고 했으나 어떤 근거에서 간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고, 병원 측의 의료과실로 자식이 사망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E대학병원에 내원하기 약 15년 전부터 매일 소주 1병을 마시는 알코올중독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D병원에서 E대학병원으로 전원 된 당시 A씨는 간과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돼 있던 상태였고, 소변량이 거의 없어 간신증후군이 의심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D대학병원으로 전원 된 후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 일반혈액 및 응고검사, 생화학검사(특수·일반), 일반면역혈청검사, 응급화학검사, 특수단백면역검사, 소변검사, 심전도검사를 받았다”며 “당시 대증적인 방법으로 효과가 없는 전격성 간정 부전에 이른 상태였고, 간이식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었다”고 전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D대학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A씨에 대해 간이식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간이식을 하지 않을 경우 사망의 가능성에 관해 설명했으나, 원고나 A씨의 누나가 수술을 강력히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와 A씨의 누나에게 간이식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설명했고, A씨의 누나는 앞으로 심폐소생술이나 기계호흡을 위한 기관삽관, 승압제 사용을 하지 않는 심폐소생 등의 연명의료 거부에 동의했다”며 “이에 A씨는 중환자실에서 1인용 병실을 사용해 완화적인 치료를 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D대학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거나 A씨의 치료과정에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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