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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당청구 과징금 산정시 ‘감경배제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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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당청구 과징금 산정시 ‘감경배제사유’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2.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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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간호등급 속인 요양기관에 과징금 인정
 

간호인력을 속여 실제보다 간호등급을 높게 신고해, 부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요양병원에 대해 내려진 과징금 처분에서 ‘감경배제사유’가 판결을 가르는 키포인트가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의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4년 11월경 A의료법인이 운영하는 A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간호조무사 B씨가 지난 2011년 5월경부터 2014년 3월경가지 약국에서 조제 보조 업무를 수행했고, 간호조무사 C씨는 2012년 12월 약 보름간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간호등급을 실제 근무한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는 게 밝혀졌다.

촉탁의가 입소자를 진료하고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일부 수진자의 경우,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을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 또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부분에 대해 사전통지를 거친 후, 6억 4000여만원의 과징금을,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부분에 대해선 2억 7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의료법인은 “간호조무사 B씨는 2011년 5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일반 병동에서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전혀 종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며 “복지부는 해당기간 동안 신고한 간호등급과 실제 등급의 차이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차액을 부당청구로 인정했는데, 이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형평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간호조무사 C씨는 2012년 11월 30일 퇴직한 후, 2012년 1월부터 16일까지 A요양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구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은 과징금 금액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이라며 “부당청구로 인한 행정처분 전력이 없고, 과징금 처분으로 인해 요양병원 운영이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과징금 금액이 본래 업무정지기간 동안 예상되는 손실액 등에 비교할 때 지나치게 과도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복지부의 과징금 중 2억 7000여만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했다.

1심 재판부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와 관련해 간호인력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이에 대한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로 규정하면서, 일반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인력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 B씨는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한 간호인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간호조무사 C씨는 현지조사 당시 자신이 2012년 12월 근무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며 “사직서, 근무시간표, 출퇴근카드 등 관련 서류의 객관적인 기재 역시 이에 부합한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복지부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구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정지기간과 이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각 최고한도를 정하고 ‘속임수를 사용’해 부당청구한 경우로 감경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감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한다고 오인하는 등 재량사유 기초 사실을 오인하고,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최고한도를 처분하면 이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개인이 입을 불이익 사이에 비례,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 B, C씨의 경우 간호인력에 포함시켜 간호등급을 신고한 것은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로 감경배제사유에 해당하고, 부당청구기간이 짧지 않고, 액수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급여비용과 관련 법령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를 감경배제사유로 규정해 모든 부당청구에 대해 일률적으로 감경을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구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 구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감경배제사유 규정의 연력에 비춰볼 때 문언 그대로 모든 부당청구에 대해 감경 또는 재량권 행사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고 지양돼야한다”며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부분 과징금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양 측은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의료급여비용과 관련 법령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를 감경배제사유로 규정해 모든 부당청구에 대해 일률적으로 감경을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청구한 경우까지 감경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규정과 같이 속임수로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감경을 배제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간호조무사 B씨는 약국 조제 보조 업무만을 수행했고, 간호조무사 C씨는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해당기간 동안 간호인력에 포함시켜 간호등급을 신고한 것은 급여비용의 청구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존재한 것을 전제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며 “‘속임수로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위반행위 중 적어도 구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시행된 지난 2013년 12월 13일부터의 위반행위는 과징금 금액의 감경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 자체가 업무정지처분보다 원고에 유리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복지부는 원고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12회 분납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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