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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16:37 (금)
다른 약국서 의약품 조제ㆍ판매한 약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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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약국서 의약품 조제ㆍ판매한 약사 ‘무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1.0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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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약사법 조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방지가 목적"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이 아닌 다른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다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약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약사 A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약사면허 취득자로 본인이 개설한 약국인 B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경, 약사 C씨가 개인 사정으로 당장 출근할 수 없게 되었다며, 자신이 운영하는 D약국을 잠시 봐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인근에 위치한 D약국을 방문해 약 5분 동안 환자 두 명에게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판매를 규정한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약품 제조와 판매가 가능하다. 

누구든지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는 것.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라는 조항에서 근무의 사전적 의미와 더불어 국민보건위생상의 관점을 종합해, 당해 약국 개설자와 약사 사이의 관계, 약국개설자가 아닌 약사가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게 된 경우, 조제ㆍ판매 기간과 횟수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정 기간에 한한 일시 근로계약 내지 약국 운영 위임계약이 체결돼 약국개설자에 의한 관리관리ㆍ감독이 충분히 미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와 D약국 약사 C씨 사이에 일정 기간 근로계약 내지 약국 운영 위임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씨를 D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웃 약사인 C씨가 출근하기 전 환자가 방문하는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A씨가 약 5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환자 두 명에 대해서만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했고, 실제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의약품의 판매가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나 한약사에게만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약사법 규정이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방지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며 “약사법 제21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가 개설 약국을 관리하면서, 예외적으로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21조 제2항은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로 하여금 약국에서 취급하는 의약품 등을 관리하게 하면서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등이 관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는데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약사법 제44조에선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구체적인 의미나 내용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에 재판부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국개설자를 위해 의약품의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약사의 근무형태, 방식,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서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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