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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부당한 징계에 끝까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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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부당한 징계에 끝까지 대응"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8.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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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1일) 가처분 신청 예고...현 집행부 관련 의혹으로 반격
▲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은 자신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징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은 자신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징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관 가계약건 문제로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로부터 4년간 선거권ㆍ피선거권 제한 처분을 받은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나아가 대한약사회 현 집행부에 대한 심판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양 전 원장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월 29일 대한약사회 윤리위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한 번의 청문회로 4개월 뒤 벌어질 선거 출마를 선언한 사람을 징계했다”며 “이후 김대업 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거수로 이 사안을 확정했는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난 선거에서 나를 지지했던 회원들의 선택권을 박탈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윤리위의 운영은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전형을 보여주는 완장 패권주의”라면서 “한사람의 헌법상 권리를 제한하는 결정에는 절차상 하자 등이 있어선 안 된다”고 힐난했다.

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인 조찬휘 전 회장과 이범식 전 동작구약 회장이 불참한 상황에서 징계가 과하다는 소수의견도 무시됐다”며 “가계약 당사자도 아닌 양덕숙을 막기 위해 비상식적인 피선거권 4년간 박탈이라는 징계를 내렸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나아가 양 전 원장은 현 집행부가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을 비호 논란 및 약정원 상임이사 인사 의혹 등을 다시 언급하며 집행부 공격에 열을 올렸다.

그는 먼저 “현 집행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한 죄로 1심 유죄판결을 받은 한동주 회장이 끝까지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정원 상임이사인 A씨는 1심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김대업 회장은 이 사람에게 실질적인 약정원의 운영을 맡기고 있다”면서 “김대업 회장은 A씨와 합의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약사회에 해를 끼친 사람의 무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대업 회장은 A씨가 3심에서도 유죄를 받으면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며 “자기 진영에 속하는 사람들만 유죄판결을 받아도 3년 임기를 다 채우게 하는 것이 김대업 회장이 말하는 윤리 도덕의 잣대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한편, 양 전 원장은 내일(31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너무나도 속이 보이는 부당하고 야비한 징계의 올가미를 벗어나기 위해 내일(31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것”이라며 “한석원 윤리위원장과 김대업 회장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 집행부의 견장패권주의와 오만과 독선을 끝내기 위한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동참을 적극적으로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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