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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법원 판결에 따라 판세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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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법원 판결에 따라 판세 갈린다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10.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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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가처분 신청ㆍ한동주 명예훼손 2심 등 이달 중 선고...결과에 따라 구도 변화 불가피
▲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이 청구한 피선거권 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한동주 현 서울시약사회장의명예훼손 관련 2심 소송 결과에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판도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좌측부터)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예비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과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한동주 현 서울시약사회장, 권영희 현 서울시의원.
▲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이 청구한 피선거권 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한동주 현 서울시약사회장의명예훼손 관련 2심 소송 결과에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판도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좌측부터)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예비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과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한동주 현 서울시약사회장, 권영희 현 서울시의원.

서울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예비 주자들이 관련된 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강력한 예비 주자 중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이 청구한 피선거권 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한동주 현 서울시약사회장의 명예훼손 소송 2심 선고심이 이번 달에 진행될 예정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후보 등록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만큼, 판사봉이 가져올 판도 변화에 약사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가운데 양덕숙 전 원장과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 등 2인만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이 가운데 양덕숙 전 원장은 회비 무료화 등의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며 출마를 선언했으나 대한약사회관 가계약 건으로 인해 윤리위원회로부터 4년의 피선거권 제한 처분을 받으며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양 전 원장은 윤리위원회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돌파구를 찾고 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선고는 10월 중 순 경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두주 전 실장과의 중앙대 약대 동문 내 후보 단일화 추진 여부도 확정된다.

현직 회장인 한동주 회장은 양덕숙 전 원장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2심 선고 결과에 따라 행보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심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 인정돼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 회장은 이로 인해 당선 무효 논란까지 겪었다.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해 회장직은 유지했지만, 도덕성에는 치명타를 입었다.

하지만 양 전 원장이 대한약사회관 가계약 문제로 인해 윤리위 징계를 받으면서 반전의 기회가 마련됐다.

윤리위 징계로 유포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를 마련, 2심 재판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2심에서는 1심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 회장이 2심에서 반전에 성공하지 못한 채 재선 도전의 동력을 상실하면, 아직 출마의 뜻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은 권영희 서울시의원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권영희 의원은 “현재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고민 중”이라며 “선거 상황을 지켜보고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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