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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격 나선 양덕숙 “윤리위 조처 부당,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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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격 나선 양덕숙 “윤리위 조처 부당, 법적조치”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8.1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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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이 윤리위 징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자신의 피선거권을 제한한 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한약사회관 운영권 부당거래 의혹으로 윤리위원회로부터 피선거권 4년 제한 징계를 받은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이 반격에 나섰다.

윤리위원회가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꺼내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을 무시한 채 과도한 처벌을 내렸다는 것.

양 전 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난달 29일 진행된 약사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조찬휘, 이범식, 양덕숙 3인이 당시 현직 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 약사회 재산권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악용했다고 판단,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에게는 선거권ㆍ피선거권 제한 6년,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에게는 선거권ㆍ피선거권 제한 4년, ▲이범식 약사에게는 선거권ㆍ피선거권 제한 4년의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양 전 원장은 이 같은 윤리위의 징계 처분이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로 마무리된 사건에 대해 다시 징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약사회관 가계약은 이미 2015년 총회 반대로 무산되고, 이후 2017년에 관련 논란으로 회장 탄핵 찬반투표까지 갔으나 부결됐다”며 “이후 검찰에 고소까지 이어졌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약사회 윤리위는 절차를 무시하고, 징계 대상의 방어권을 무시했다”며 “이후 피선거권 6년, 4년 제한이라는 과도한 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리위에 당사자인 조찬휘 전 회장과 이범식 전 동작구약사회장이 불참하고, 일부 약사위원과 변호사 위원들도 불참했다”며 “심지어 참석한 위원들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당사자의 참여 없이 회의 당일 바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불공평한 결론을 냈다”면서 “가계약 당사자도 참여하지 않고, 윤리위 위원도 모두 없었는데 미리 짜놓은 각본처럼 징계를 내린 윤리위원장의 조치에 분개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답을 정해두고 요식행위로 윤리위원회를 연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지금까지 약사회를 위해 일한 공로를 무시하고 부관참시하는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피선거권을 이렇게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법적인 모든 재앙은 현 김대업 회장과 한석원 윤리위원장에게 있다”며 “한석원 위원장에게 권한남용에 대한 법적 고발조치를 포함한 여러 대응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양덕숙 전 원장에 대한 징계는 오는 17일로 예정된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양 전 원장은 “오는 17일 징계가 확정되고, 이후 관련 통보문이 도착하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법원에 가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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