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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징계처분, 김대업 집행부 실책 희석하려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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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징계처분, 김대업 집행부 실책 희석하려는 시도”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7.31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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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주장...낙선운동 선봉장 선언
▲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은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에 반발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은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에 반발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대한약사회관 재건축 가계약금 문제로 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받은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이 이에 반발하는 반박문을 발표했다.

윤리위의 결정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현 집행부의 실책을 희석하려는 시도라는 주장이다.

특히 조 전 회장은 김대업 회장의 낙선운동에 선봉장이 되겠다고 선언,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29일, 조찬휘 전 회장과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이범식 전 약사문화원장 등 3인에게 일정기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징계를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조 전 회장은 일단 회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약사회 집행부의 처사는 받아들 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먼저 “대한약사회관 가계약 건으로 회원 여러분께 심려 끼친 점 송구스럽다”며 “그러나 윤리위원회 징계 처분을 접하고 김대업 집행부의 처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입장을 밝힌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현 집행부는 한약사 문제, 마스크 면세 문제, 건기식 소분 등 현안에 대해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이를 2014년에 있었던 가계약건으로 희석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업 집행부가 그들의 실정을 자신에 대한 징계로 덮으려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그는 “약사회관 가계약은 35년된 낡은 건물에 민원이 많아 전면 재건축을 위해 선의로 시도한 일”이라며 “총회 반대로 재건축이 무산됐고, 2017년에 검찰 고소까지 이어졌지만 무혐의 처리됐다”고 항변했다.

또한 “이미 끝난 일을 권력을 이용해 다시 꺼낸 것으로 권력남용이자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인격 모욕과 명예훼손은 향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히려 조 전 회장은 김대업 회장에게 ▲편의점 상비약 투쟁 후 남은 3억원의 사용 내용 ▲김대업-좌석훈 단일화 과정에서 3억원 수수설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가계약 조사위원회를 앞장서서 진행한 위원 중 선거 때마다 돈을 받고 움직인 이가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나아가 “본인은 윤리적으로 깨끗한지 묻고 싶다”면서 “본인이 부패했으면서 죽도록 고생하며 6년간 대한약사회장을 역임한 사람에게 모욕과 오명을 뒤집어씌운 일은 유례없는 일”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여기에 더해 “오늘 이후 현 집행부의 무능과 부패, 내로남불을 벗겨내 그 실체를 밝히는데 앞장설 것”이라면서 “오는 대한약사회 선거에서 낙선운동의 선봉장이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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