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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vs 약사회, 회관 가계약 두고 대립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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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vs 약사회, 회관 가계약 두고 대립 격화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8.17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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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끝난 일 vs 새로 드러난 일에 대한 처분...윤리위 징계두고 해석 분분
▲ 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두고 전현직 약사회 집행부가 대립하고 있다. 
▲ 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두고 전현직 약사회 집행부가 대립하고 있다. 

대한약사회관 가계약 논란으로 시작된 윤리위 징계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전ㆍ현직 약사회 집행부가 대립하고 있다.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한 억지 처분이라는 전직 집행부 구성원들의 시각과 새로 드러난 사건에 대한 불가피한 징계였다는 현 집행부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7월 29일 대한약사회관 가계약 논란의 당사자 3인(조찬휘, 이범식, 양덕숙)에게 피선거권 제한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윤리위를 통과한 징계는 오늘(17일)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상황에서 대한약사회관 가계약과 관련된 논란은 이미 마무리된 것이라는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의 주장이 나왔다.

양 전 원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이미 검찰 조사 등으로 끝난 일을 다시 꺼내 처벌한 것이라고 약사회 윤리위를 비판했다.

양 전 원장은 “대한약사회관 가계약은 이미 2015년 총회 반대로 무산되고, 이후 2017년에 관련 논란으로 회장 탄핵 찬반투표까지 갔으나 부결됐다”며 “이후 검찰에 고소까지 이어졌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회 윤리위는 절차는 물론 징계 대상의 방어권을 무시했다”며 “이후 피선거권 6년, 4년 제한이라는 과도한 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약사회 윤리위 위원들이 사건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던 점 등을 추가로 비판하며 징계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하지만 양 전 원장의 주장과는 다르게 이번 처분은 새로운 일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윤리위 처분 사건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일”이라며 “약사회로 이범식 약사의 내용증명이 도착한 상황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새롭게 가계약과 관련된 추가 정황이 발견됐다”며 “이에 대해서 조사위원회에서는 관련자에게 해명을 위해 출석을 계속해서 요청했지만,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에 넘어갔던 사건은 조 전 회장이 1억을 수수했는지 수사한 결과”라며 “약사회 규정을 위반한 것과는 별개의 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리위가 제대로 된 상황이 아니었다는 양 전 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양 전 원장은 지난 7월 29일 출석해서 약 1시간 30분 정도 자기변호를 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외부 위원들이 상황을 청취하기 위해 건넨 말을 맥락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윤리위 위원들에 대한 실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롭게 시작된 일에 대해서 윤리위는 정당한 절차를 토대로 징계를 결정한 것”이라며 “의혹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방어를 위한 논리일 뿐 실제와는 다른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덕숙 전 원장은 오늘(17)일 징계가 확정된 이후 즉각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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