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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윤리위 '조찬휘ㆍ양덕숙ㆍ이범식' 3인 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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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윤리위 '조찬휘ㆍ양덕숙ㆍ이범식' 3인 징계 결정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7.30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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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ㆍ피선거권 제한...양 전 원장, 서울시약 선거 출마 좌절 위기
▲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29일 대한약사회관 운영권 부당거래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29일 대한약사회관 운영권 부당거래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대한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사건 관련자들이 약사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다.

최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도 징계 대상에 포함돼 추후 선거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는 29일 제3차 윤리위를 개최해 대한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관련 건에 대해 자료를 검토하고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9월 18일,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이 신축회관 운영권을 이범식 약사에게 판매하고 1억원을 받은 가계약서와 영수증이 공개되며 시작됐다.

이후 약사회는 특별감사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조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이범식 약사가 대한약사회에 가계약금 1억원 외에도 중도금 2억원과 추가로 5000만원을 줬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이후 사건의 당사자인 조찬휘 전 회장과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이범식 약사 등 3인의 진실공방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가열됐고, 이에 약사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나섰다.

조사위원회는 이 3인이 현직 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 약사회 재산권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악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약사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하고,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라는 최종 조사 결과를 김대업 회장에게 제출했다.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윤리위원회는 진상조사에 돌입, 29일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에게는 선거권ㆍ피선거권 제한 6년,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에게는 선거권ㆍ피선거권 제한 4년, ▲이범식 약사에게는 선거권ㆍ피선거권 제한 4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윤리위는 “일반재산관리 및 처리에 관한 건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이고 사업계획 및 예ㆍ결산, 기본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 총회의결사항”이라면서 “모든 계약은 경쟁입찰 방식이 원칙이며 이는 언론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고 징계 근거 규정을 설명했다.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따라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의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양 전 원장은 지난 28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선거 완주에 강한 의지를 표출했지만, 출마 선언 하루 만에 징계가 결정되면서 출마 자체가 불가능할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판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두주 전 약사회 정책실장은 양 전 원장과의 단일화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양 전 원장과 법정 공방을 벌였던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의 재선 출마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다.

한편 약사회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은 최종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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