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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선거 태풍의 눈, 양덕숙 전 원장 가처분 신청 판결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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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선거 태풍의 눈, 양덕숙 전 원장 가처분 신청 판결 임박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10.1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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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가처분 인용 여부 통보 유력...결과 발표 후 기자회견 예고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의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 여부를 결정지을 피선거권 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알려져 약사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양덕숙 전 원장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곧바로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가 대한약사회관 가계약 문제를 이유로 양 전 원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4년간 제한하면서 위기에 빠졌다.

▲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의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 여부를 결정지을 피선거권 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알려져 약사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의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 여부를 결정지을 피선거권 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알려져 약사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양 전 원장은 윤리위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9월 24일 대한약사회와 양덕숙 전 원장을 상대로 심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 전 원장 측은 약사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대한약사회관 가계약 건에서 자신은 증인 자격으로 참여했을 뿐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또한 윤리위가 피징계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반대로 대한약사회 측은 재산권을 사적으로 유용하려 한 임원진에 대해 약사회가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의 당사자인 조찬휘, 이범식, 양덕숙 3인에게 청문회를 진행하는 등 징계와 관련된 절차도 충분히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심문을 마친 재판부는 지난 10월 8일까지 양측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대한약사회 선거 일정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덕숙 전 원장은 14일 의약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양측 의견 대립이 팽팽했다”며 “재판부가 선거 일정을 확인한 것은 빠른 선고를 위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가처분 관련 결정이 나오는 대로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며 “결정 여부에 따라 향후 행보 등에 대해 대외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덕숙 전 원장과 한동주 회장의 명예훼손 소송의 2심 판결도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의 판도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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