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선거권ㆍ피선거권 제한....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도전 사실상 무산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이 대한약사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제출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양덕숙 전 원장의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도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양 전 원장이 제출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7월 30일,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 재임시절 발생한 대한약사회관 임대건 부당거래 사건과 관련, 양 전 원장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4년간 제한하는 징계를 결정했다.
이어 8월 18일, 대한약사회 상임위원회가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확정하자 양 전 원장은 9월 6일, 대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양 전 원장의 약사회 정치 생명이 걸린 사안이어서 법원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양 전 원장은 이번 서울시약사회장 선거는 물론, 3년 뒤 진행될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 도전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법원이 대한약사회가 정당하게 양덕숙 전 원장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양 전 원장의 징계는 법적으로도 확정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