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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 지역 대외협력委 설치 중앙과 시너지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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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 지역 대외협력委 설치 중앙과 시너지 효과 기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5.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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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시도의사회장협의회 첫 회의...회원고충처리위원회ㆍ진단키트 관련 논의도 진행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들이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 출범 이후,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시도의사회장들은 지역 단위의 대외협력위원회를 설치, 중앙회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광역시도회장단협의회(회장 이광래)는 지난 8일 인천 송도 라마다호텔에서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제41대 의협회장으로 취임한 이필수 회장과 시도의사회장들의 공식적인 첫 회의로 의미가 깊었다.

현재 회장선거와 둘러싼 논란 중인 경기도의사회는 강봉수 회장직무대행이 참석했다.

▲ 전국광역시도회장단협의회(회장 이광래)는 지난 8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 
▲ 전국광역시도회장단협의회(회장 이광래)는 지난 8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 진단키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중앙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의협이 최근 의결한 대외협력위원회, 그리고 이필수 회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의견도 주고받았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이번에 의협이 대외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지역단위의 대외협력위원회를 만들어 대외협력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과거 총선기획단과 비슷하지만, 한시적 조직이었던 총선기획단과 달리, 지역별 대외협력위원회는 지속되는 위원회”라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 3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대외협력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바 있다. 대외협력위원회는 이필수 회장이 제41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시절 때 내세운 공약 중 하나로, 의협의 부족한 대외협력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회장 직속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대외협력위원회의 주된 업무는 ▲대국회 업무에 관한 사항 ▲각 정당 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회가 업무상 관련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이다.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부회장을 포함,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구성을 위해 각 지역, 직역의사회를 가리지 않고 두루 추천을 받아 구성할 계획이다. 

이광래 회장은 “지역의사회의 대외협력은 의협의 대외협력이 하는 일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의협에서 각 지역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모아 회의를 진행하는 등 중앙과 지역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일부 시도의사회에서 시행하는 곳이 있지만 의협이 이에 대한 조직을 만들고, 시도의사회에서도 조직을 만들어 회원들의 고충, 민원을 원활하게 해결해보자는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여기에 본격적으로 유통ㆍ판매되기 시작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우려의 입장도 보였다.

이광래 회장은 “민감도가 낮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검체채취를 할 때 의료진이 하는 것처럼 코 깊숙이 넣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민감도가 떨어진다”며 “코로나19는 메르스처럼 퇴치가 되는 개념보단 독감처럼 토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자체는 우리들이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첫 회의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3년 동안협회 발전, 회원 권익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회장은 “41대 집행부가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는데 현재 현안이 너무 많다”며 “국회 쪽에서는 면허 결격사유 확대 법안, 간호사법,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실손보험 간소화법안, 수술실 CCTV 법안 등이 올라와 있고, 정부 쪽에서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해 지역의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먼저 붐업을 했고, 지난 4일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회장이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한 반대하는 목소리를 함께 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다각도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지되거나 보류, 연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간소화하거나 회원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것.

이 회장은 “내년도 수가협상은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을 단장으로 진행 중이며,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협은 수가협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중요한 것은 밴딩폭을 넓히는 것으로, 당정청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최대한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선 이후에 주말 빼고 매일 국회에 가고 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3년 임기동안 협회 발전, 회원 권익을 바라보고 나아가겠다. 국민들에게 의사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의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의에서 의협과 시도의사회들은 정부에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과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 정책 추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현재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 시행하고 있기에 비급여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비급여 항목은 엄연히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사적영역의 성격이 강하므로 가격 및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급여항목과는 그 성격과 취지가 확연히 다르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며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비용의 공개 비교는 자칫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업무 증가로 이어지게 됨으로서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료인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환자의 불안을 가중케 하고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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