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7 11:51 (화)
첫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경기도의사회장 공석 논란
상태바
첫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경기도의사회장 공석 논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4.24 0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장 궐위로 판단한 의협이 불참 요청...경기도의사회 "법적 책임 묻겠다" 응수
▲ 차기 의협회장에 당선된 이필수 당선인까지 참석해 새로 교체된 16개 시도의사회장과의 첫 만남으로 의미가 깊었던 첫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 ‘공석’이 있었다.
▲ 차기 의협회장에 당선된 이필수 당선인까지 참석해 새로 교체된 16개 시도의사회장과의 첫 만남으로 의미가 깊었던 첫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 ‘공석’이 있었다.

지난 10일, 앞으로 3년을 함께할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이 처음으로 모이는 자리가 마련됐다.

차기 의협회장에 당선된 이필수 당선인까지 참석해 새로 교체된 16개 시도의사회장과의 첫 만남으로 의미가 깊었던 첫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 ‘공석’이 있었다.

첫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회장은, 현재도 회장선거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은 경기도의사회 차기 회장이었다.  

변성윤 후보의 자격박탈로 석연치 않게 마무리된 차기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현재 법원에 의해 변 후보의 자격 회복, 그리고 이동욱 후보의 당선 무효로 다시 선거를 진행해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럼에도 현재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변 후보 측에서 선거 재개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에선 ‘현재 경기도의사회에는 회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줬을 뿐이다.

지난 10일 열린 16개 시도의사회장 회의에 경기도의사회 회장이 참석하지 못한 것은 지난달 31일 대한의사협회에서 경기도의사회로 발송한 공문에서 시작됐다.

해당 공문에서 의협은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와 관련, 변 후보 측이 제기한 ‘후보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했고, 이에 따라 경기도의사회 회장이 궐위(闕位, 어떤 직위나 관직이 빔)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도의사회장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 측은 바로 정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장이 궐위됐다는 주장은 의협 정관과 경기도의사회 회칙에 위반한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의협 정관제12조 제3항과 경기도의사회 회칙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기존 회장이 후임자가 취임될 때까지 회무공백 없이 정상적으로 수행하게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기도의사회는 정정공문을 요구하며, 직권남용 행위를 지속하면 업무방해죄로 법적조치를 할 거라고 으름장을 놨다.

경기도의사회의 공문을 받은 의협은 지난 1일 회신공문을 보냈다.

의협은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인을 결정, 공고하고 당선증을 교부했으므로, 전임 회장의 임기는 3월 31일 만료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확정됐다”며 “이는 전임회장이 회장 직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되는,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은 상황과 달리 봐야 한다”고 밝혔다.

회장 선거와 관련해 법원에서 ‘후보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당선인이 4월 1일부터 임기를 개시하지 못하는 임시적, 유동적 무효 상황이 발생됐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회장 후보자들이 다시 경선해야 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경디오의사회 회무의 공정성을 위해 법적으로 임기만료된 전임 회장이 회장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 상임이사회에서 전임 부회장 중 회장직무 대행자를 선출해야 더 이상 법적분쟁의 소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는 다음날인 2일 공문을 통해 ‘가처분결정이 이동욱 회장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수행 중인 기간이었기 때문에 의협 정관과 경기도의사회 회칙에 따라 후임자가 취임될 때까지 회무 공백 없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의협에 사과 및 정정 공문을 보내라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공문에서 ‘의협 정관과 경기도의사회 회칙에도 위반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할 경우 업무방해죄 등으로 행위당사자인 최대집 의협회장 등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의 판단이 잘못됐다면서 업무방해죄로 법적조치를 시사했지만, 의협의 권고를 받아들였는지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지난 10일 시도의사회장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여기에 ‘경기도의사회에는 현재 회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원이 확인한터라, 지난 2일 공문을 보낸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절차 이행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는데, 당시 재판부는 “지금 이동욱 회장은 직무대행자는 아니다”며 “현재 경기도의사회는 대표자가 없는 상태여서 신청 사건이 진행될 수 없다. 적법한 대표자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야 소송이 진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의사회 김세헌 전 감사는 지난 1일 이후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회장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격모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격모용은 대표권 또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권자 또는 대표권자로서 그 자격을 사칭하는 것을 말한다.

김 전 감사는 “지난 4월 10일 개최된 시도의사회장회의에 앞서 의협 집행부는 이동욱 회장의 자격을 문제 삼아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이때 이동욱 회장은 경기도의사회 회칙상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의 경우 기존 회장이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돼 있다며 업무방해죄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후보자 자격박탈로 중단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서 후보자 자격박탈 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됨으로써 현재는 차기 회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며 “경기도 회칙 제15조 제7항에 따라 이동욱 회장은 후보자이므로 회장직무정지 상태이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회장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4일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이행 가처분 재판에서 담당판사도 현재 경기도의사회에는 회장도 없고 확인했다”며 “경기도의사회 모든 회무와 예산 집행의 최종 결정권자는 회장 또는 회장직무대행인데 현재 의사회에는 최종 결정권자가 없는 상태이므로 회장직무대행을 선출하기 전까지 회장 업무추진비는 물론 이사 활동비, 심지어는 직원 급여도 지급정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종 결재권자인 회장직무대행의 결재 없이 집행된 예산은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김 전 감사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김세헌 전 감사는 “현재 이동욱 회장이 가장 먼저 할 일은 경기도의사회원들의 민심을 수습하는 일로, 회원들의 가장 큰 권한중 하나인 회장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회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회원들의 선택을 받아 새 회장이 선출되도록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