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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급여 보고 의무화, 환자동의ㆍ행정비용 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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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급여 보고 의무화, 환자동의ㆍ행정비용 보상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5.12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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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체계 도입 위한 자문회의...政, 건보공단ㆍ심평원 각각 역할 수행할 것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보고 의무화와 관련, 의협이 환자 개인정보를 정부에 보고하는 것에 대한 동의와 행정비용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 시행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모두 참여해 별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거라고 전했다.

▲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보고 의무화와 관련, 의협이 환자 개인정보를 정부에 보고하는 것에 대한 동의와 행정비용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보고 의무화와 관련, 의협이 환자 개인정보를 정부에 보고하는 것에 대한 동의와 행정비용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와 소비자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한 ‘비급여 보고체계 도입 위한 4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 계획(안)에 따르면, 의무 대상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의원이 모두 포함된 전체 의료기관으로 보고 범위는 보고항목ㆍ대상기간의 차이에 따라 전체 또는 선별 제출로 나뉜다. 전체제출은 전체항목에 대해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모두 포함하고 기간 및 시점을 전체로 한다.

선별제출은 일부 항목 또는 일부 기간ㆍ시점에 해당하는 자료만 보고되는데, 비급여(일부항목)만 발췌ㆍ분석하거나 일부 기간ㆍ시점의 전체자료 제출, 조사분석ㆍ공개대상만 선별 제출 등이 논의되고 있다.

보고방식은 정보시스템 제출을 원칙으로 하지만, 전산환경이 구축되지 않았을 경우 간이로 제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전체제출의 경우엔 세부내역을 포함한 영수증 기반의 의료기관 비급여 전체 또는 급여 포함 전체 진료내역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선별제출은 기존 공개항목 및 추가된 신규항목을 선별해 별도 보고하기 위한 양식을 구현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보고횟수는 입법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 종별 구분없이 모두 2회로 하는 방안과, 의원급의 행정부담 경감을 고려해 병원급은 2회, 의원급은 1회로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위탁기관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으로, 건보공단은 자료수집 및 보고, 자료 검증ㆍ분류ㆍ현황분석, 보고관련 전산시스템 운영, 보고관련 연구ㆍ교육ㆍ홍보 등을 맡고, 심평원은 보고자료의 의료기관별ㆍ항목별 최저ㆍ최고비용 공개, 수술ㆍ상병별 총진료비 등 공개를 담당할 예정이다.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한 의료기관에는 과태로 2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는데, 보고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위반 200만원이 부과되고, 거짓 보고한 경우에는 1, 2, 3차 모두 200만원이 부과된다.

이 같은 시행계획에 의협은 환자가 개인정보를 정부에 보고하는 것에 대한 동의와 비급여 보고를 위한 행정비용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환자가 내원하면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진료 목적 활용을 위한 동의를 받는데, 해당 정보를 국가기관에 보고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보고되는 사항까지 환자에 동의를 요구하도록 한다면 이에 동의할지 알 수 없고, 동의하지 않은 환자의 정보도 보고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개정이유에 충실하다면 모든 정보를 보고ㆍ수집하고 그 일부를 필요정보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 필요정보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해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고ㆍ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비급여 보고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행정 소요가 발생하는데, 이에 상응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영수증 및 세부내역 발급이 의료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임을 전제로 이를 그대로 제출하도록 하면 행정부담이 미미할 것이라고 하지만, 모든 환자에 진료비 세부내역을 발급하지 않으며, 보고를 위해 이를 항상 발급하도록 하면 막대한 행정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자단체들과 달리, 소비자단체들은 비급여 보고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암시민연대는 “의료법 개정취지에 따르려면 비급여 항목의 선별적 보고는 타당하지 않다”며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영수증 기반의 제출이 적합하고, 비급여 제도는 비급여에 대한 통제기전이 아닌 환자를 위한 것으로, 환자에 합리적 선택기준 등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개발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소비자연맹은 “모든 비급여가 보고대상이 돼야 하며, 의료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기간ㆍ시점을 조절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공개시 의료기관별 비교보다는 항목별 가격대를 보여주는 것이 의료이용자에게 도움이 된다. 개별환자 정보는 불필요하므로 보고내용에서 제외하고,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설명ㆍ고지ㆍ공개ㆍ보고제도를 동일한 행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보고, 즉 환자의 정보를 별도 동의없이 제출하는 것은 현행법상 가능하고, 성명ㆍ주민번호와 같은 민간정보는 직원이 임의로 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고유식별정보처리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공개제도와 보고제도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로 그 항목도 확연이 차이가 있다”면서 “미용ㆍ성형ㆍ건강증진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요구도가 있을 수 있어 이를 보고 항목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영수증 및 세부내역 제출의 방식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식이기에 이를 제출토록 하되 급여항목도 함께 제출되는 걸 꺼리는 기관은 별도 양식을 통해 비급여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비급여 가격 공개와 조사ㆍ분석은 별개이기 때문에 공단과 심평원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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