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재발의에 의료계 강력 반발
상태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재발의에 의료계 강력 반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7.31 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철회 촉구 국민청원 등장...의협도 반대 의견 제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증명서류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사로 전송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자,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 의협은 최근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 의협은 최근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ㆍ전자화해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인 2019년 9월에도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등이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전 의원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재발의한 것에 의료계가 크게 반발했다. 지난해 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같은 법을 발의했을 때도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를 비롯한 의료계가 반발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반발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의협은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전 의원이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대해 논의하고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실손의료보험에 있어 의료기관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보험계약상의 법률관계와도 무관하다”며 “보험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이 의료비 증명서류를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이니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명확한 목적 없이 불필요한 규제를 신설하고 행정업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국민편의를 빙자해 의료기관에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어서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환자 본인을 거치지 않고 관련 서류가 전송된다면 정보의 주체인 환자가 인지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높다”며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 중계기관, 보험회사 간 그 책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개정안은 중계기관에 관해 전산시스템의 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기준, 위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작 중요한 중계기관이 갖춰야할 자격과 설비, 인력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포괄 위임하는 입법적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자의 정보를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할 경우, 환자는 자신의 정보를 제공한 의료기관을 비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의협은 짚었다.

여기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는 민간 핀테크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개정안은 무용지물이라는 의견도 있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젠 국회에서도 심평원이 중계기관이 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데다 심평원을 염두하고 법안이 추진된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의 문제가 지금도 청구 간소화하거나, 여러 핀테크 회사에서 청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많다. 마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추진하는 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중복 유사 서비스 개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며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을 심사하는 취지로 설치된 심평원이 영리기업의 수입을 위한 행위를 한다는 건 건보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1대 총선당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대정당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한 질의를 보냈는데, 이 중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명목 보험업법 개정안 등 민간보험사 환자 정보 축적 법제화를 중단 또는 반대하겠느냐”는 내용이 있다.

모 의사회 임원은 “많은 시민단체들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이 반대하고, 의료계가 영리기업 수익을 위한 희생할 필요가 없으며, 청구간소화 또는 청구편의를 위한 여러 핀테크 회사들이 있는데도 왜 이런 법이 발의된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31일 현재 2346명이 동의한 상태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31일 현재 2346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31일 현재 2346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청구 간소화가 될 경우 사소한 모든 진료기록이 보험사로 전송돼 나중에 고액 진료나 수술시 자신의 병력 등의 고지의무 위반 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고 보험가입을 거부당할 것”이라며 “보험사는 청구 간소화를 통해 수집된 의료데이터를 가지고 국민을 헐 벗게 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도구로 이용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