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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발의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醫 ‘반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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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발의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醫 ‘반발’ 이유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1.0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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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등 20대 국회 이어 21도 발의...의사단체, 즉각 철회 주장
▲ 지엔넷에서 만든 실손보험 빠른 청구 서비스.
▲ 지엔넷에서 만든 실손보험 빠른 청구 서비스.

21대 국회에서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등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특히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요청에 따르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내용만 살펴보면 이제까지 발의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고 의원의 개정안에는 서류의 전송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명시돼 있다.

이 같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크게 반발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성명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해 ‘간소화’라는 미명 하에, 실손보험가입자의 민간 보험사 청구 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며 “실손보험의 청구에 있어서 환자 개개인이 보험사에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고, 환자가 진료 받은 의료기관이 청구 관련 업무를 대행하게 하자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실손보험은 근본적으로 건강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비보험 진료에 대비해 가입하는 사보험의 영역이며, 보험금 청구대행은 환자와 보험회사간에 벌어지는 사적 금전관계에 대한 책임을 의사와 병원에 덮어씌우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그간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다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설명이다.

서울시의사회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 건강정보를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민간보험회사로 직접 송출하도록 하는 법안 내용은 당혹스럽다”며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문제가 될 경우 환자와 보험회사의 편의를 위해 강제적으로 추가 업무를 수행한 의료기관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뿐만 아니라, 의사-환자간의 신뢰관계 훼손 소지가 높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보험청구 간소화라는 미끼로 오직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이러한 법안들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사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법의 권한을 오용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회는 “환자 진료에 매진해야 할 의료기관에 실손보험금 청구 관련 업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실손보험 청구 업무 대행으로 일어나게 될 민간보험사의 반사적 이익 및 보험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면밀히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박진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2015년 이후 보험업법 개정안은 여러 차례 시도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됐는데, 그 근간에는 환자의 편의성보단 보험업계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의도가 숨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다시 발의되는 개정안은 민감한 개인정보와 관련한 안전성에 관한 의문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진료 내역이 포함된 보험금 청구 전송 관련 자료 전송을 강제하고 있고, 여기에는 환자들의 병력과 진료행태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를 민간이 분석 관리한다는 것은 정보 유출시 책임소재와 법률적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민간 보험사는 개인정보와 환자 및 가족의 병력을 이용, 보편적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거라는 게 신경외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신경외과의사회는 “환자 정보 전송을 위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국가 기관에 위탁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민간 보험사의 영업 행위를 공적인 심평원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심평원의 설립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기술한 바대로 민간 보험시장을 강화하고 확장하는 것으로 공공의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대척되는 이중적 법안”이라며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에 옮기려 한다면 민간 보험 시장을 폐지하고 실손 보험의 범위를 공적인 건강보험내로 흡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회는 “지난 20대 국회에 발의되었던 내용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재발의한 고용진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이나, 전재수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 그리고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윤창현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변태섭)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겉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리성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의료기관이 보험 청구업무를 대행하게 해 민간보험회사가 환자정보 취득을 쉽게 하도록 한다”며 “이를 통해 민간보험사는 향후 보험금 지급 최소화 및 가입거부 등으로 손해율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약이기에 실손보험과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업무를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불필요한 행정을 강제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 등도 지적됐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21대 국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됐는데, 국민에게 진정 유리한 법안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장유석)도 실손보험 개정안에 대해 ‘보험사 배만 불리는 법안’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경북도의사회는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 소비자와 요양기관 및 보험회사 모두의 편익을 위해 보험회사 등이 요양기관에 의료비 증명 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어, “환자의 건강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는 중요한 개인정보임에도 개정안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단서 조항까지 달아가며 의료 기록의 유출을 강요하고 있다”며 “민감한 개인 진료 기록을 제3자에게 무조건 제공하게 만드는 법은 아이러니하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왜 국가 공공기간과 의료기관이 보험사의 사적 이익에 동원돼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기회에 민간보험 영역을 국민건강보험에 다 편입시켜 건강보험을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회는 “개인과 민간보험 회사의 개별적인 금전 문제에 제3자인 의료기관이 개입해 보험료 청구를 대신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무슨 독재적인 발상이란 말인가”라며 “청구 간소화 문제는 민간보험 회사가 각자 알아서 할 일이지 제3자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며 개입을 의무화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의사회는 “그동안 사회 보험적 건강보험 체제에서 각종 규제와 저수가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참아가며 진료 중인 의사들에게 원칙에도 맞지 않고 환자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짐을 강요한다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이라며 “해당 법안이 폐기될 때 까지 모든 수단을 다해서 막을 것이며, 만일 법안 통과가 계속 추진된다면 전 의료계와 합심해 투쟁 대열에 나서겠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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