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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 07:46 (금)
의협,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에 ‘악법’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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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에 ‘악법’ 일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0.14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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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정보 취득 간소화...보험 가입자 편익 제고는 허울좋은 핑계 불과
▲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법안에 대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악법’이라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지난 국회에 발의됐다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전재수 의원이 지난 회기에 폐기됐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지난 7월 일찌감치 다시 발의해 계류 중인 상황임에도, 의료계 총파업 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또다시 등장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21대 국회에 재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라는 미명하에 민간보험사 이익에 대한 편법 지원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악법”이라고 일갈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약이기에 실손보험과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업무를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문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 ▲중계기관 위탁의 포괄적 위임에 따른 문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에 따른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 조장 및 심화 등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는 이유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의료계는 이 법안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으며, 일부 시민단체 및 관련 업계에서도 같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 개정 이전에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논의와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고 관련단체의 동의가 전제돼야 함을 밝힌 바 있다. 

의협은 “법안이 내재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무시하고 근본적 해결 없이 통과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만약 이와 같은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보험업법 개악안이 즉각 철회되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의료계는 총력을 모아 투쟁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 뿐만 아니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는 민간 핀테크 회사들도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법 발의 반대’에 나섰다.

해당 법안 추진에 대해 의료IT산업협의회, 하이웹넷(전국 1만 5000 여개 병의원 진료지원 및 전자차트 솔루 션 22개 연합체) 과 지앤넷(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 제공) 역시 공동의견으로 보험업법 개정에 우려와 강력한 반대를 표했다.

이들은 “핀테크 회사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법 개정없이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를 법으로 심평원을 중계해 청구하게 되면 수많은 핀테크 회사들을 모두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며 “기존에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기업이 제공하는 건 공공데이터 서비스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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