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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재추진에 철회 촉구 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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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재추진에 철회 촉구 국민청원 등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7.28 0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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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발의... 의료계 반발 거세질 듯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증명서류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사로 전송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ㆍ전자화해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인 2019년 9월에도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등이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전 의원은 “개정안은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및 보험사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위한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가 직접 영수증과 진료명세서, 진단서, 소견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이를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보험사의 심사 과정까지 고려하면 보험가입자는 최소 5단계의 절차를 거쳐야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전 의원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재발의한 것에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해 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같은 법을 발의했을 때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를 비롯한 의료계는 크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당시 의협은 개정안이 ‘보험사의 환자 정보 취득 간소화를 위한 악법’이라며 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 불사를 선언했다.

여기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27일 현재 2243명이 동의한 상태다.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인은 “병원에서 실손보험료를 청구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명백히 현 정부의 보장성 정책과 배치되는 것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대기업은 모든 국민 의료데이터를 축적해 횡포를 부릴 것이며 나아가 의료민영화의 시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대행이 비급여 진료 활성화를 초래해 환자의 의료비 증가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병원에서 환자의 실손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게될 경우 병원은 환자별로 실손가입 여부를 확인 할 수밖에 없다”며 “실손 가입된 환자를 대상으로 손쉽게 비급여 진료를 더욱 활성화시켜 전체 병원비가 증가되고 결국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다수 국민이 피해를 보게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청구 간소화가 될 경우 사소한 모든 진료기록이 보험사로 전송돼 나중에 고액 진료나 수술시 자신의 병력 등의 고지의무 위반 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고 보험가입을 거부당할 것”이라며 “보험사는 청구 간소화를 통해 수집된 의료데이터를 가지고 국민을 헐 벗게 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도구로 이용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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