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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사 맘모톰 소송 병원勝, 법원 “소송주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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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사 맘모톰 소송 병원勝, 법원 “소송주체 될 수 없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2.1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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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청구 각하...조진석 변호사 “민사 합의부 부적법 판결은 상당한 의미”
▲ 법원이 실손보험사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맘모톰 시술 무더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 법원이 실손보험사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맘모톰 시술 무더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이 실손보험사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초음파 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맘모톰 시술)’ 무더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12월에도 맘모톰 시술과 관련, 보험사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도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실손보험사들의 맘모통 소송이 줄줄이 패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보험사가 B병원을 상대로 3억9708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B병원은 다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을 시행했다. A보험사에 가입한 피보험자들은 B병원에서 맘모톰 시술을 받은 뒤, 병원에 비급여 진료비를 지급했다. 

A보험사는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계약에 의해 맘모톰 비용(보장 비용 반영금액) 총 3억 9780만 8190원을 보험급으로 지급했다.

그러자 A보험사는 “B병원은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을 행한 다음 A보험사와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을 체결한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B병원은 환자들에게 받은 진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환자들은 이를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사에 반환해야 하는 바, 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병원이 환자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해 행사하는 A보험사에게 이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예비적 주장으로 “B병원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않은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을 시행한 후 그에 대한 진료비를 받는 불법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보험사는 피보험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병원 측은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B병원은 “A보험사의 환자들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고, 대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A보험자의 채권자대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보험자들이 B병원을 상대로 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 진료 경과 및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만연히 A보험사의 대위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피보험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예비적 주장과 대해 “B병원은 환자들과 진료계약을 체결했을 뿐, 환자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A보험사에 대해 진료계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나아가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법령에서 요양급여기관이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그 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와 같은 보험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설령 B병원이 환자들에게 한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이 임의비급여에 해당하고, A보험사가 환자들에게 그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B병원이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받은 잘못과 A보험사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예비적 주장은 역시 이유가 없기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에서 병원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실손보험사측의 주된 주장인 채권자대위권에 관해 이 사건이 실손보험사 측의 편의를 위한 소송이라 판단, 부적법하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예비적 주장인 불법행위 주장에 관해서도 요양급여에 관한 법령규정을 의료기관과 실손보험사와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해 의료기관의 행위로 인해 실손보험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사건경위로 볼 때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손보험사 측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에 관해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실손보험사들의 금전적 손실은 의료기관 측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인정한 판결이라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진석 변호사는 “특히 이번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합의부가 내린 결론으로 재판부의 특성상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로 향후 다른 소송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며 “결국 법원도 실손보험사들의 소송이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므로 실손보험사들은 지금이라도 무리한 주장과 소송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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