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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평원 위탁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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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평원 위탁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에 강력 반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0.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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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중계ㆍ위탁기관 ‘심평원’ 명시한 개정안 발의
의협ㆍ지역의사회, 민간보험사 편의 제고에 공적기관 이용 불가
▲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 중계ㆍ위탁기관으로 ‘심평원’을 명시한 법안도 다시 발의됐다. 이에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에선 민간보험사 편의에 공적기관을 이용할 수 있느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 중계ㆍ위탁기관으로 ‘심평원’을 명시한 법안도 다시 발의됐다. 이에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에선 민간보험사 편의에 공적기관을 이용할 수 있느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 중계ㆍ위탁기관으로 ‘심평원’을 명시한 법안도 다시 발의됐다. 

이에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에선 민간보험사 편의에 공적기관을 이용할 수 있느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요청에 따르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내용만 살펴보면 이제까지 발의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고 의원의 개정안에는 서류의 전송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이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하면서, 위탁업무와 관련,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는 것.

고 의원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을 재발의한 것에 의료계가 크게 반발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발의됐을 때도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를 비롯한 의료계가 반발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반발은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

의협은 “개정안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의료비 증빙서류를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법률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보험회사는 업무간소화에 따른 비용절감 등 수익 증대를 도모할 수 있으면서, 정작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조장하는 반경제적이고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전송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문제가 될 경우 환자와 보험회사의 편의를 위해 강제적으로 추가 업무를 수행한 의료기관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며 “의사-환자간의 신뢰관계 훼손 소지가 높다”고 전했다.

특히 의협은 ‘심평원’이 서류전송업무의 위탁기관으로 명시된 것에 강하게 비판했다.

심평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법인, 즉 공적기관으로 심평원 운영하기 위한 비용은 건강보험료에서 충당하고 있다
심평원을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실손보험 청구과정에 개입시키는 것은 심평원의 기본적인 설립 목적 및 역할 등에서 벗어나 건강보험법 위임범위 위반 소지가 있다

심평원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에 개입하게 된다면, 앞으로 실손보험의 심사업무도 실손의료보험사가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또 의협은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심평원 위탁시 비급여 정보 및 실손의료보험 청구 정보 등 환자의 모든 진료정보를 토대로 건강보험 청구비용 심사시 악용하는 등 임의적인 환자 진료정보의 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이나 비용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비 영수증 외에도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있어, 심평원으로 비급여 항목 등 모든 진료비용 및 내역자료가 집적돼 진료정보 집적화 및 독점 권한 강화의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심평원의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는 발생 가능성의 문제로서 법률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험성이 존재할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선 의협 뿐만 아니라 지역의사회에서도 크게 반발했다.

강원도의사회(회장 강석태)가 최근 성명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알려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환자의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한다는 미끼로,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통해 환자에 대한 막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사는 환자의 새로운 보험 가입과 기존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진료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한다”며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지급률을 떨어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이어, “심평원의 역할은 공보험심사를 위한 것이지 민간보험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국민들의 건강권,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진료 정보까지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도 “20대 국회 때 발의한 법안과 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또 발의한 고용진 의원의 행태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전남도의사회는 “해마다 늘어만 가는 행정업무로 인해 점점 환자를 돌볼 시간이 줄어들어 진료의 질 저하와 의료 사고를 염려할 상황에 처한 의사들에게 민간보험회사 수익성까지 챙기도록 강요하는 부당한 법안을 발의했다”며 “고 의원은 청구간소화법안이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진들에게 가져올 피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발의 했는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이어, “전 세계에서 민간보험사에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수집 제공하는 역할을 대행해 주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는 없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13년부터 자동차손해보험보장법에 따른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를 시행하는 과정에 큰 사회적 갈등을 겪었고 이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실손보험사까지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국민의 혈세 낭비이자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안이라는 게 전라남도의사회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의사회는 “국민의 의료정보를 유출해 의사-환자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추후 국민의 실손보험상품 가입 제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될 수 있는 법안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법안의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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