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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만 좋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반대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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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만 좋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반대 릴레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0.12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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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 재발의...의료계 뿐만 아니라 보험청구 핀테크서비스 업계도 반대
▲ 지엔넷에서 만든 실손보험 빠른 청구 서비스.
▲ 지엔넷에서 만든 실손보험 빠른 청구 서비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증명서류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사로 전송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 뿐만 아니라 보험청구 핀테크서비스 업계들까지도 보험사‘만’ 이득을 보는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ㆍ전자화해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인 2019년 9월에도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등이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전 의원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재발의한 것에 의료계가 크게 반발했다. 지난해 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같은 법을 발의했을 때도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를 비롯한 의료계가 반발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반발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의협은 전 의원이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에 있어 의료기관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보험계약상의 법률관계와도 무관하다”며 “보험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이 의료비 증명서류를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이니 부당하다”면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이어 의협은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명확한 목적 없이 불필요한 규제를 신설하고 행정업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국민편의를 빙자해 의료기관에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어서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환자 본인을 거치지 않고 관련 서류가 전송된다면 정보의 주체인 환자가 인지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높다”며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 중계기관, 보험회사 간 그 책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는 민간 핀테크 회사들도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법 발의 반대’에 나섰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젠 국회에서도 심평원이 중계기관이 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데다 심평원을 염두하고 법안이 추진된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해당 법안 추진에 대해 의료IT산업협의회, 하이웹넷(전국 1만 5000 여개 병의원 진료지원 및 전자차트 솔루 션 22개 연합체) 과 지앤넷(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 제공) 역시 공동의견으로 보험업법 개정에 우려와 강력한 반대를 표했다.

이들은 “심평원이 중계기관이 되는 법제화는 오히려 환자의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 법안으로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심사하는 기관으로 청구 자료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운용되면 의료비용에 대한 보험사의 통제가 보다 엄격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의 치료 행위가 비용의 문제로 제약을 받게 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청구 데이터 전송 실패 시 책임소재의 문제, 그리고 보험금 지급이 피보험자의 기대와 맞지 않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고개 응대 책임 회피 등으로 환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협의체가 연합해 지원하는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는 전국 900여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과 1만 5000여 개 병·의원, 그리고 치과, 약국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국민들 대다수는 스마트폰 앱으로 청구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보험회사마다 다른 청구 방식을 불편해하고 있다. 각 보험사별로 보험청구를 위한 필요서류들 및 접수 방식이 다른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간보험사가 제공하는 실손보험 청구시스템은 가입자를 위한 시스템으로, 비용부담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며 “영리기업인 민간보험사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공적보험인 심평원이 이를 대신하는 것은 건강보험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핀테크 회사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법 개정없이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를 법으로 심평원을 중계해 청구하게 되면 수많은 핀테크 회사들을 모두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며 “기존에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기업이 제공하는 건 공공데이터 서비스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 내에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된 개정안은 오로지 ‘보험사’의 이득을 위한 법안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의협을 포함한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보험청구 핀테크서비스 업계도 반대하는 법안을 강행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법 개정을 하려는 측에서 개정 사유로 국민 편의라고 하지만, 이미 국민들은 불편함 없이 청구 간소화를 하고 있다. 한 마디로 법 개정이 필요없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에 대해 의료계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단체, 차트를 만드는 회사,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까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는 저의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대 수혜자인 보험사 밖에 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없다. 영리기업인 보험사를 위해 이 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도 당연히 또 다른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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