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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실손보험 간소화, 약사회는 감감 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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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실손보험 간소화, 약사회는 감감 무소식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1.0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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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공식입장 아직"...반대에는 공감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 저지를 위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 사무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적극적 움직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소비자 단체가 이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 8개 소비자단체는 7일 성명을 통해 의협을 ‘일부 이해당사자’로 일축하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무산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성명에 따르면 8개 단체는 “10년을 기다려 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다”라며 “법이 변하려 하는데 이를 반대하는 일부 이해당사자들 때문에 무산돼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청구 간소화의 본질은 종이문서의 전자화일 뿐이라는 것이다. 8개 단체는 “보험사에 종이 문서로 의료정보를 제공해야만 보험사의 꼼수를 막을 수 있다는 의협의 논리는 이해불가”라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을 보험사 특혜 ‘악법’이라 규정하며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담은 홍보물 5만부를 시민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법안 통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민간보험사일 뿐이며, 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 정보를 쉽게 획득하기 위한 ‘특혜’일 뿐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법률 개정 저지를 위해 총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관련단체인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의 입장도 의협과 비슷하다”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임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민간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는 엄연한 계약 당사자 간 ‘권리’ 사항일 뿐, 관련기관의 동의 없이 일방적 입법으로 ‘의무’화가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민간보험사는 결국 이익집단이라는 것. 소비자 편의 증대라는 가치 하에 요양기관을 통한 협조요청을 통해 해결해 가야 할 문제라는 의미다.

관계자는 “국민 건강권을 위해 공적인 서류를 이용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고 협조해야 한다”며 “그러나 엄연히 민간영역인 실손보험을 위해 환자의 질병 내역을 비롯한 개인정보가 민간에 유입되는 일에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여기에 이 같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요양기관 행정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출신 변호사 A씨는 “일단 법으로 정해지면 의무가 되고 따를 수밖에 없다”며 “다만 해당 법이 통과, 요양기관이 보험 청구를 대신하게 되면 청구 자체의 부담 뿐 아니라 해당 청구 건에 대한 법적 갈등까지 책임이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현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해 약사회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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