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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인대 끊어졌는데 피부만 봉합한 의사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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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인대 끊어졌는데 피부만 봉합한 의사에 벌금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2.2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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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접합수술 수술기록 없고 주의의무도 소홀"
▲ 손가락 인대가 끊어졌는데 단순 피부 봉합술만 시행, 환자에게 손가락 굴곡 변형이 일어나게 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 손가락 인대가 끊어졌는데 단순 피부 봉합술만 시행, 환자에게 손가락 굴곡 변형이 일어나게 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손가락 인대가 끊어졌는데 단순 피부 봉합술만 시행, 환자에게 손가락 굴곡 변형이 일어나게 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경 경찰관으로부터 “인근 성형외과를 방문했는데 아이의 손가락 인대가 끊어졌다고 한다. 지금 당장 수술은 어렵다고 하는데, 그 병원은 야간에 수술이 가능하냐”는 전화를 직접 받고 “수술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피해자인 아이(9세)는 어머니와 함께 119구급차를 타고 A씨 의원을 방문하게 됐다.

아이의 손가락 상태를 육안으로만 살펴본 A씨는 ‘손가락 인대가 끊어지지 않았고, 봉합만 하면 6개월 뒤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X-ray도 찍을 필요가 없다’면서 왼손 3지, 4지, 5지 손가락 인대 손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단순히 피부 봉합술만 시행했다.

뒤늦게 아이의 상태가 이상함을 느낀 어머니는 B병원에 방문했는데, 해당병원에선 왼손 4지, 5지 굴곡건 파열이 있어 급히 수술을 해야한다고 해서 총 2회에 걸쳐 건 봉합술을 받았지만 굴곡변형이 발생하게 됐다.

이에 아이 어머니는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의 기소에 의해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의 왼손 3지의 경우 굴곡건에 손상이 있어서 건 접합수술을 했고, 왼손 4지와 5지의 경우 굴곡건에 이상이 없어 단순 피부 봉합술만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가락 굴곡건 손상은 통상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손가락을 굽히게 하는 등 일정한 동작을 취해 보도록 한 뒤 환자가 지시대로 손가락을 굽히지 못하거나 저절로 펴지는 현상 등으로 굴곡건 파열을 진단하게 된다”며 “만약 굴곡건 손상이 발견되면 접합 수술을 시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방문했던 성형외과에서 왼손 4지의 굴곡건 파열이 진단됐고, B병원에서 3지의 굴곡건에 이상이 없었고, 3지에 대해 굴곡건 접합술이 시행된 흔적이나 증상도 없었다”며 “피해자에 대한 A씨 병원의 수술기록지와 환부촬영사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외견상으로도 4지와 5지의 손상 흔적이 3지보다 더 크고, 4지와 5지의 경우 가동성 자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는 피해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로 상해를 입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해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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