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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소홀, 부적절한 의료행위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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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소홀, 부적절한 의료행위 사라져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0.02.21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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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다. 그것은 단순 실수나 과실로 판명될 수 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별일 아니라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

그러나 환자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라면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위중하다 하겠다. 의료현장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런데 어쩌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 이때 환자는 치명적인 건강상의 위해를 받고 생명을 잃기도 한다.

여기 한 의사가 있다. 이 의사는 진료한 환자의 몸에서 암이 발생했음을 확인하고도 이를 환자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무려 8개월 동안 이 사실을 몰랐던 환자는 9개월째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11개월 후 사망했다.

발생 즉시 이 사실을 알리고 치료에 돌입했더라면 환자는 살았을 수도 있다. 왜 의사가 환자에게 암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적절한 치료하지 않았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 의사는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수도 저질렀다. 지난 2018년 11월경에는 심근경색으로 내원한 환자가 수액주사를 맞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환자와 그 처를 택시에 태워 대학병원에 이송하는데 그쳤다. 당연히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 했어야 했다. 심장혈관이 상당히 막혀 있는 응급환자를 소홀히 한 것이다.

법원은 두 번씩이나 문제를 발생시킨 해당 의사에게 금고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사는 처벌을 받는 것으로 책임을 면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암 환자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위중한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안타까운 두 생명은 이미 사망한 뒤였다.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의사의 본문을 망각한 결과는 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의료일선에서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그래서 어처구니없다는 표현을 쓸수 밖에 없다. 오늘도 의료현장에서는 대다수 의사는 환자 건강을 위해 노심초사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발병으로 의료진들의 건강마저 심각한 위협에 처하고 있다. 전체 의료인을 욕 먹이는 이런 행동은 비난받고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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