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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공동이용 미신고, 업무정지ㆍ환수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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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공동이용 미신고, 업무정지ㆍ환수처분 정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3.0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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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적법한 요양시설 아닌 곳에 환자 입원...“운영 태만” 판단
▲ 요양기관 소유주가 같더라도 요양기관의 병상을 신고하지 않고 공동으로 이용하면 업무정지 및 환수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요양기관 소유주가 같더라도 요양기관의 병상을 신고하지 않고 공동으로 이용하면 업무정지 및 환수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요양기관 소유주가 같더라도 요양기관의 병상을 신고하지 않고 공동으로 이용하면 업무정지 및 환수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의료법인은 지난 2008년 12월 경 모 건물의 1, 3층에서 운영 중이던 병원을 인수하여 B요양병원을, 같은 건물 2, 4, 5층에서 C병원을 추가로 개설해 2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다 2013년 7월경 폐업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6년 7월경 2013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2016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로 정해 이 사건 요양병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법인은 C병원이 지난 2012년 요양 및 의료급여 부당청구로 63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공실이 된 입원실을 B병원의 입원실로 사용했는데, 그 과정에서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 후 2013년 7월경 경영난 등을 이유로 C병원이 폐업했으나, A의료법인은 별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 신청 없이 폐업한 C병원의 입원실을 B요양병원 입원실로 계속 사용했다. 

A의료법인은 2014년 7월경 지자체장이 ‘입원실 개설변경 허가 없이 폐업의료기관 입원실 사용,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 등 정원기준 미준수, 당직의료인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경고 및 시정을 명하는 행정처분을 하자 비로소 C병원 입원실을 B요양병원 입원실로 편입하는 개설허가사항 변경시청을 해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동이용임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B병원이 건보공단에 1억 9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자체로부터 19억여 원을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해 지급받은 혐의로 23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과 290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건보공단 역시 복지부와 같은 처분사유로 B병원이 부당 청구한 1억 9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처분했다. 

A법인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며 “모법인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위임사항으로 요양급여의 방법 등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하위 규정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요양기관의 시설 등을 공동이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동요양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심평원에 제출한 후 공동이용 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A법인은 “B요양병원이 C병원장의 동의를 받아 입원실을 공동으로 사용했고,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행위를 했다”며 “단지 심평원에 입원실의 공동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등의 절차적 하자만으로 행정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법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벙뮈·상한 등의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받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요양급여의 절차, 요양급여의 신청방법, 비급여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특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의 일반 원칙과 진찰·검사·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의 지급 등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위힘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이 사건 고시에 재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39조 제1항에서 의료기관의 시설 등에 대한 공동이용을 규정하면서 하위법령에 관련 사항을 위임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건 고시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근거한 것”이라며 “공동이용의 의료법 위반 여부와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법령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의 청구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이 사건 고시규정이 의료법에서 정하지 않은 절차적 부분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무료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요양병원의 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입원실을 사용해 의료행위를 했더라도, 의료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법령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게 되면 업무정지처분이나 환수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법인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입원실에 관한 사항은 당해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요양·의료급여 수준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다른 의료기관의 입원실을 임의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법령상의 제한을 잠탈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다른 의료기관의 입원실을 이용한 경우 이는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요양급여비용이 국민보건을 향상하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 체계이고, 의료급여제도 역시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의료급여기금으로 운영되면서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라며 “이에 대한 부당청구를 방지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의료법인인 직원의 과실로 인해 B요양병원 환자들로 하여금 적법한 요양시설이 아닌 곳에 입원하도록 한 점은 요양기관 운영의 태만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설령 이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직원들이나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이 반사적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제도의 재정건전성 도모 및 운용상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필요에 비추어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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