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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에 대한 헌재의 판단, 침해권리보다 공익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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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에 대한 헌재의 판단, 침해권리보다 공익 우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2.27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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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헌소원 각하...의료기관 복수운영,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 크다
▲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1인 1개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지난 결정과 같았다.
▲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1인 1개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지난 결정과 같았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1인 1개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지난해 내려졌던 결정과 같았다.

헌법재판소는 27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심판에서 의료법 제4조 제2항과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와 대한 위헌소원을 각하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는 1인1개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제33조 8항의 벌칙 규정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8월 의료법 제33조 8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 실태를 따져봤을 때 중복 운영을 금지하는 조항이 사라질 경우 의료시장 독과점 및 의료양극화 등 공공성 훼손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해당 법률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의료법 제33조 8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재는 이날 위헌소원이 제기된 의료법 조항들에게 대해 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해당 조항들은 국민 건강보호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공공의료실태 영리법인 허용할 경우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 보건의료서비스 특성 보호하고 적절한 의료 보호해야 할 고려할 때 앞선 판결에선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 선래판단 변경할만한 필요성 있다고 할 수 없어 선행 취지는 타당하다”며 “해당 조항으로 인해 침해되는 권리가 공익에 우선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의료법 제33조 2항 전문과 제87조 제1항 제2호 전문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소원에서는 “이 사건은 환송심에서 소 취하로 종결됐으므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게속 중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조항이 단일사건 재판에 재명될 것도 없게 됐다. 재판 전재성 갖추지 못해 부적합하다”고 결정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법학박사, 선임전문연구위원)는 “이 사건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은 아니지만 오히려 더 큰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의료인이 자기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추가 개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타인의 이름으로 개설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사안”이라며 “이 사건은 건보공단이 처분을 취소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부적법하다는 이런 취지의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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