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8 20:29 (목)
암 소견 알리지 않아 환자 사망, 의사 ‘금고형’ 
상태바
암 소견 알리지 않아 환자 사망, 의사 ‘금고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2.20 1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지법, 설명의무 위반에 동승의무도 위반...“죄질 나쁘지만, 직접적 과실 아니다”
▲ 위선암 소견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데다, 환자를 타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구와 인력 등을 제공하지 않은 의사에게 금고형이 선고했다.
▲ 위선암 소견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데다, 환자를 타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구와 인력 등을 제공하지 않은 의사에게 금고형이 선고했다.

위선암 소견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데다, 환자를 타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구와 인력 등을 제공하지 않은 의사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경 B씨의 위 내시경 검사 도중 위선암 소견이 나왔음에도, 8개월 동안 이를 B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B씨는 A씨로부터 위 내시경을 받은 후 약 9개월이 지나서야 위암 확진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약 11개월 이후 사망하고 만다. 

또 지난 2018년 11월경에는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심근경색으로 내원한 환자 C씨가 수액주사를 맞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A씨는 별다른 응급처치 없이 C씨와 처를 택시에 태워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C씨는 심장혈관이 상당히 막혀 있는 상태로 응급환자임이 명확했으나,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지 않아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의료인으로서의 의무를 두 번이나 소홀히 해 그 결과 환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부인하고 있고, 환자들의 유가족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전문 의료인으로서 범행에서 보여 준 과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적극적인 침입적 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들이 사망한 건 아니다”라며 “환자들이 이미 중한 지병을 가지고 있었고, A의 과실 또한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응급환자의 동승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수술 등 적극적인 의료행위 중 발생한 과실보다는 사회통념상 그 비난가능성이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B씨의 경우 이미 위암이 상당히 진행됐고, A씨 진료 후 약 9개월 이후 위암 확진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약 11개월 이후 사망에 이르렀다”며 “C씨의 경우 심장혈관이 상당히 막혀 있는 상태로 심근경색이 발생해 내원했으며, A씨가 응급의학에 많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