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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ㆍ4월 총선 틈새 노린 개정안들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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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ㆍ4월 총선 틈새 노린 개정안들 수면 위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2.2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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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여럿 발의...醫, 인기몰이 발의ㆍ시기상조 지적
▲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확진환자가 500여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치권에선 감염병과 관련된 여러 개정안들이 발의됐다.
▲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확진환자가 500여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치권에선 감염병과 관련된 여러 개정안들이 발의됐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확진환자가 500여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치권에선 감염병과 관련된 여러 개정안들이 발의됐다.

다만,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의 개정안이 많은데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인기몰이를 위해 발의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의료계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법에 감염병환자등과 접촉자 또는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외의 기관들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수적인 물품, 장비 및 의약품에 대한 수출제한조치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실시계획을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수립,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방역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해당 개정안은 ITS 구축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의료기관을 비롯한 약국 등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ITS를 통해 내원 환자의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가 환자 접수 시 관련 시스템을 활용해 방문환자의 여행이력정보 등을 확인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개정안들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법안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ITS등의 해외이력정보시스템은 ‘의료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야 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강제화해 의료기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부분 의료기관에서는 ITS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수진자조회시스템 등을 활용해 내원환자의 해외방문력을 자발적으로 확인하고 있어 의료기관에 부담만을 주는 개정안은 불필요하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ITS 등의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 사용을 민간의료기관에게 의무화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민간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기관은 인력부족, 저수가, 과중한 행정업무로 부담이 큰 상황임에도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개정안과 같은 의료기관 규제일변도 법안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 하락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몇몇 개정안들은 꼭 지금 이 시기에 발의했어야 했느냐는 의견도 있다.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보수당 정병국 의원이 개정안은 현행법에 코로나19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제4급 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2019 novel Coronavirus, 2019-nCoV)을 추가,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매일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개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해당 법안들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대한 감염경로 등이 안 알려진 상태다. 코로나19는 질병이고, 질병은 근거중심의학으로 접근해야한다”메르스 때처럼 코로나19도 사태가 종결되면 백서가 만들어지겠지만 백서를 쓰는 이유는 당시 상황을 복기해보고, 나중에 유사한 일이 있었을 때 대응을 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백서를 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사항을 근거로 법을 만들어야한다”며 “지금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은 추후에 코로나19 상황이 정리되고, 과학적 근거 하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하는지 등의 고민을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인기 위주의 법안들이라든가, 실제로는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안 되지만 왠지 국민들을 현혹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법안 발의는 해선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나 입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입국금지는 이미 실효적인 법안들이 많이 있다”며 “외국을 방문한 국민이나, 외국에 가족이 있는 국민은 어떻게 하는지 등 복잡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로 성급하게 만들어지는 법들은 발생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서 새로운 규제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료기관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 나오면 좋겠지만 법은 규제가 들어오고, 다양한 경우와 예외적 경우까지 다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충분히 심의할 시간이 있어야한다”며 “이렇게 시간에 쫓기면서 중요한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총무이사겸대변인도 “국회에서 이뤄지는 입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이뤄져야한다고 본다”며 “국회의원들이 개정안 발의까지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을 반영한 좀 더 신중한 입법활동을 부탁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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