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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화상담ㆍ처방 허용한 정부에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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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화상담ㆍ처방 허용한 정부에 강력 비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2.2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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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논의ㆍ합의 없이 밀어붙여...中입국제한 6차례 권고 무시도 지적
▲ 의협이 ‘코로나19’ 대처와 관련, ‘전화 처방 허용’을 밀어붙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 의협이 ‘코로나19’ 대처와 관련, ‘전화 처방 허용’을 밀어붙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이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대처와 관련,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동안 의협이 주장한 중국 입국 제한 권고를 무시하다가, 일이 커지자 논의없이 ‘전화 처방 허용’을 밀어붙였다는 것.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각 부처와 시도 등과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강화 방안과 대구경북 현황 및 조치사항, 대구경북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감염확산을 차단하고자 한시적으로 전화로 상담을 실시해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사전 논의 및 합의한 사실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으며, 마치 의료계와도 논의를 거친 것처럼 알려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유선을 이용한 상담과 처방은 의사와 환자 사이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는 사실상의 원격의료로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확산 상황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은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진단을 지연하거나 적절한 초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할 위험성이 있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전화를 이용해 상담 후 처방을 하더라도 결과에 따라 다시 약국을 방문해 약을 조제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의 고위험군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어 원내조제의 한시적 허용을 통한 의료기관이 직접 조제와 배송을 함께 허용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전했다.

의협은 “현재 지역사회감염 확산으로 인해 경증의 호흡기 증상 환자이더라도 코로나19에 이미 감염돼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를 의료기관에 내원한 다른 환자들과 접촉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함에 따라, 의협은 진료기관 이원화 등을 통한 방안을 정부에 이미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와 검사를 준비하기 위한 방역시스템의 전환에는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여기에 의협은 복지부의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전화상담과 처방은 법률검토, 책임소재, 진료의 범위와 의사 재량권, 조제방식과 보험청구 등 미리 검토,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며 “이에 대한 어떤 협의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화상담과 처방이 가능한 것처럼 발표해 국민과 의료현장에 혼란을 유발했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당장 환자들은 전화로 처방을 요구하고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어찌 대응해야 할지를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실무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합의한 적도 없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당사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듣게 되는 이런 삼류행정을 국가적 비상사태에서도 그대로 반복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지난 한 달간,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을 통한 감염원 차단 등 6차례에 걸친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한발 늦게 따라가는 사례정의와 1339 및 보건소의 비협조, 여전히 불분명한 폐쇄와 보상기준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의사들은 묵묵히 버텨왔지만 희생과 헌신 뒤에 돌아오는 것은 정부의 불통 뿐”이라며 “정부는 일방적으로 발표한 전화 상담 및 처방 허용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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