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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출범, 주목할 만한 의료 관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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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출범, 주목할 만한 의료 관련 법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6.02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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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여러 개정안 발의 예상...醫 전문가 의견 귀 기울여야
▲ 이달부터 새로운 국회가 임기를 시작했다. ‘코로나19’ 등 굵직한 의료계 이슈가 많았던 만큼, 새로 시작되는 국회에 어떤 개정안들이 발의될지 의료계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 이달부터 새로운 국회가 임기를 시작했다. ‘코로나19’ 등 굵직한 의료계 이슈가 많았던 만큼, 새로 시작되는 국회에 어떤 개정안들이 발의될지 의료계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달부터 새로운 국회가 임기를 시작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등 굵직한 의료계 이슈가 많았던 만큼, 새로 시작되는 국회에 어떤 개정안들이 발의될지 의료계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21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 1일 여ㆍ야에서 발의된 법안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법안들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하는 내뇽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으로 승격, 주요 질병 관련 컨트롤타워로서 조직 운영과 정책 실행 능력을 제고하고 지역별 산하조직 및 지자체 등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종합 방역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보건과 복지 분야로 나뉜 보건복지부 업무 특성상 두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을 각각 한 명씩 따로 둬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영향으로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가 환자 수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악화가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게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 사업중단 또는 자진폐업 했을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의료법에 속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속한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속한 사업장이다.

21대 국회가 문을 열고, 법안들이 하나둘씩 발의되기 시작하는 것을 의료계는 기대 반, 우려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신현영 의원, 이종배 의원과 같이 제도 개선과 의료기관 지원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수 있지만 과거 국회에선 코로나19와 같은 큰 사건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옭죄는 법안을 다수 발의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 국회에선 감염병 환자에 대한 보고나 신고를 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벌금을 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현행법에 감염병환자등과 접촉자 또는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외의 기관들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수적인 물품, 장비 및 의약품에 대한 수출제한조치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ITS 구축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의료기관을 비롯한 약국 등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ITS를 통해 내원 환자의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도 발의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들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법안이라며 반대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21대 국회에선 얼마나 많은 법안들이 발의돼,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옭죌 것인지 가늠조차 안 된다는 게 의료계 일각의 의견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선 의료의 특수성ㆍ전문성에 대한 몰이해나 입법만능주의에 빠진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다”며 “의료에 대한 몰이해ㆍ입법만능주의에 빠진 법안들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의사와 환자 간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21대 국회는 부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의협은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줄 것을 조언했다.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겸대변인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의료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전문가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적인 입법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특히 코로나19가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안들이 쏟아져 나올 거라 예상한다”며 “코로나19와 관련해 잘못된 제도를 고치거나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법안이 아닌 의료계를 옭죄는 법안이 발의되는 건 지양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발의되는 개정안들은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한다”며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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