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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화상담ㆍ처방 전면 거부' 회원 동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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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화상담ㆍ처방 전면 거부' 회원 동참 요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2.2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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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대회원 긴급 안내...자가격리ㆍ의료기관 폐쇄 보상 관철할 것
▲ 코로나19와 관련, 정부가 전화상담 및 처방을 결정하자 의협은 전면 거부를 선언하고 회원들의 이탈 없는 동참을 요구했다.
▲ 코로나19와 관련, 정부가 전화상담 및 처방을 결정하자 의협은 전면 거부를 선언하고 회원들의 이탈 없는 동참을 요구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대처와 관련, 정부가 결정한 전화상담 및 처방에 대해 의협은 전면 거부를 선언하고 회원들의 이탈 없는 동참을 요구했다.

앞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각 부처와 시도 등과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강화 방안과 대구경북 현황 및 조치사항, 대구경북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감염확산을 차단하고자 한시적으로 전화로 상담을 실시해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에선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에서는 전면 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의협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 및 코로나19 전담 진료기관 지정을 통한 의료기관 이원화 등 정부에 합리적인 대책을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그러는 사이 국내의 사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이 와중에 지난 21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화상담 및 처방 허용을 발표했다”며 “협회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즉시 철회 및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전화를 통한 처방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특히 코로나19의 경우, 폐렴을 단순 상기도감염으로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전염력이 있는 코로나19 환자가 전화로 감기처방을 받은 뒤,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주변으로 감염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전화처방에 따른 법적책임, 의사의 재량권, 처방의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에도 정부는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 국민과 의료인에게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이를 바로잡는 책임있는 조치를 하기 전까지 전화상담과 처방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회원들의 단결을 바탕으로 여러 문제를 정부와 협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여기에 의협은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의 진료 시에는 코로나19 감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르면 선별진료소, 호흡기 환자 클리닉(일반환자와 구분된 의료기관), 격리실 등 고위험 환자 지역에서는 에어로졸 발생 시술 외에도 일상적인 진료에서도 KF94 및 레벨D에 상당하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과 같은 일반 환자 지역에서는 에어로졸 발생 시술 시에만 KF94 및 레벨D에 상당하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지역사회감염 확산 추세를 감안하면 진료시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고, 특히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진료 시에는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해야한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는 반드시 수술용 마스크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료기관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하고, 마스크가 없는 환자에게는 마스크를 제공, 착용 후 입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이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이 될 때에는 진료를 중단하고 의협의 회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진료지침을 참고해 조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자가격리 및 의료기관 폐쇄에 대한 보상을 관철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자가격리 처분이 내려질 경우, 사실상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별도의 폐쇄명령은 내려지지 않고 있다”며 “의료진 격리에 따른 의료기관 업무 중단과 사실상의 폐쇄는 정식 폐쇄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과 동일한 보상이 이뤄져야하기에 이를 관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해 23일 9시 기준 환자환자가 123명이 늘어 총 556명으로 확인됐고, 사망자도 2명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총리실 산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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