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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호흡곤란 환자 사망사건, 의료진 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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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호흡곤란 환자 사망사건, 의료진 일부 ‘무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2.0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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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무죄 및 항소기각 선고...“응급의학과 위해 올바른 판단 내려졌다”
▲ 지난 2014년 모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급성 호흡곤란 환자 사망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 지난 2014년 모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급성 호흡곤란 환자 사망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14년 모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급성 호흡곤란 환자 사망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내려졌다. 두 명의 의사 중 한 명에겐 무죄가 선고됐고, 다른 한 명은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의사 B씨에 대해선 검사 및 B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무죄사실에 대해 일간지 및 법원 홍페이지에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의료진은 지난 2014년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급성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산소 및 약물을 공급하고 환자 상태를 면밀히 감시했다.

이후 호흡곤란이 악화되자 기관삽관을 시도했으며 기관삽관이 어려운 상황에서 윤상갑상막절개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호흡곤란이 이미 진행돼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심폐소생술로 자발순환을 회복했지만 7개월의 입원 치료 끝에 환자는 결국 숨졌고, 이후, 의료진은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의료진들의 과실을 인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검사와 피고인들은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응급실 도착 및 진료 시간에 대해서는 원심에서는 CCTV시간을 기준으로 봤지만 기록지 및 간호일지의 시간이 더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조회 회신 및 대한의사협회의 감정회신 내용, 제반 사정을 비춰볼 때 A씨가 처음 피해자를 대면해 진료했을 당시 이미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줄어들어 당장 기도유지가 필요한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곧바로 기관삽관을 결정했으며, 피해자와 같은 환자의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기관삽관을 시도하는 것이 제일 앞선 처치인 이상, A씨가 기관삽관 전에 의무기록이나 X-Ray를 확인하지 않고 기관삽관을 우선 시행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처음 대면해 진료한 시점으로부터 13분 내에 기관삽관을 성공해 피해자에게 산소가 공급되게 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같은 진료과정이 당시 의료수준에 미달하거나 의사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A씨의 주장에는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선 유리한 양형요소과 불리한 요소를 살펴본 뒤, 검사와 B씨의 항소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의 유리한 양형 요소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부정적 요소로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고 또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무죄 선고를 받은 A씨는 재판이 끝난 후, “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며 “응급의학과의 현실이 아직까지 쉽지 않다. 나뿐만 아니라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개인적인 부분을 떠나서 우리 학회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되려는 분들을 위해서 이 사건이 올바르게 판단되어지길 바랐다”며 “이런 결정이 내려져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대외협력이사는 선고가 내려진 직후, “이번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우리 학회에서 1000명 이상이 탄원했는데 받아들여져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일반 회원들의 걱정이 많았다”며 “법원이 그래도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고려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의료사고에 있어 형사적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겸대변인은 “전문의에 대해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선 다행이지만, 전공의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진 것에 대해선 아쉽다는 생각”이라며 “소신진료가 어려운 환경이 됐는데, 이러한 판결들은 결국 국민들이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에 영향을 줄까 우려스럽다. 최선의 진료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을 면하는 환경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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