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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의료계를 뒤흔든 화제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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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의료계를 뒤흔든 화제의 판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1.28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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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 불일치...1인 1개소법은 '합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료계의 관심을 모은 굵직한 소송들로 넘쳐났다.

의료계 내부 갈등을 담은 판결부터 의료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친 판결까지, 올 한 해 의료계의 관심을 받았던 판결들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낙태죄 위헌 찬성과 반대를 두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에 나선 단체.

◆결국은 헌법불일치, ‘낙태죄’
올해는 헌법재판소에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여러 판결들이 내려졌다. 의료계 역시 예외일 수 없는데, 헌재의 판결 중 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친 판결을 꼽으면 단연 ‘낙태죄’일 것이다.

7년 만에 다시 심판대에 선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헌법불합치’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낙태죄 처벌조항인 형법 269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명(헌법불합치), 3명(단순 위헌), 2명(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기는 하지만 바로 무효화하면 법의 공백이 생기거나 사회적 혼란이 우려될 때 국회에 시한을 주고 법 개정을 유도하는 결정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낙태죄는 형법 제269조 제1항으로, 해당 조항은 ‘부녀가 약물이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형법 제270조 1항에서는 임산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ㆍ조산사 등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해 임신되는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 지속으로 산모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임신중절(낙태) 허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성 인권 인식이 높아지고, 낙태를 한 여성 뿐만 아니라 의사까지 처벌하는 낙태죄를 폐지해야한다는 사회적 움직임이 일어났고, 지난 2012년 낙태죄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당시 헌재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4대 4로 동수로 판단을 내렸는데, 위헌 결정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결국 합헌 판결이 내려졌다.

낙태죄를 합헌으로 판단한 재판관들은 ▲태아의 생명권은 중요하다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될 것이다 ▲불가피한 사정엔 낙태를 허용하므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등의 그 이유를 제시했다.

헌재의 합헌 결정 이후에도 낙태죄에 대한 위헌 논란은 계속됐고, 지난해 2월 다시 한 번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는 산부인과 의사로, 해당 의사는 지난 2013년 11월경부터 2015년 7월까지 69회에 걸쳐 낙태(업무상승낙낙태 등)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낙태죄에 대해 합헌을 선고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먼저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하므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 보인다”고 전했다.

의사낙태죄와 관련해선 “자기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반되므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를 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 각각 단순위헌을 결정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면서 “이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입법자는 늦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해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했다.

헌재가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사회 각층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선고가 내려지기 전, 헌재 앞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치권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지만 대체로 헌재 결정에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들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깊이 존중하며, 국회는 법적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형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제 낙태에 관한 입법을 재정비해야 하는 책임이 국회에 주어졌다”며 “오랜 논쟁이 있었고 첨예한 갈등이 상존하는 문제이니 만큼 자유한국당은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낙태죄 처벌조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료계에서는 다소 신중하면서도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제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따라야한다고 본다”며 “정부와 국회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입법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낙태죄 처벌조항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의사회원들이 많았다”며 “개선입법과정에서 국민건강이 보호되고 의사회원의 피해가 없도록 협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합헌’ 결정 내려진 1인 1개소법

▲ 1인 1개소법 합헌을 외치는 치협 임원들.

지난 8월에는 의료계의 많은 관심을 모았던 1인 1개소법(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합헌과 위헌을 주장했던 측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1인 1개소법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말하며,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해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건 지난 2015년의 일로,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위헌 소송이 제기되자 헌재는 지난 2016년에 공개 변론까지 진행해 이 조항에 대한 합헌ㆍ여부를 신중하게 심리하기 시작했고, 4년 만에 결정을 내리게 된 것.

1인 1개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였다.

헌재는 “헌재는 “이 조항들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중복 운영이 무엇인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 적용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며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이 조항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행위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 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의료서비스 수급 불균형을 방지하며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독과점 및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막기 위함”이라며 “조항들이 금지하는 중복 운용 방식은 1인의 의료인이 주도적인 지위에서 여러 가지 의료기관을 지배 관리하는 형태”라고 전했다.

헌재는 “의료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 실태, 의료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 국민 보건 전체에 미치는 국민 보건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를 제공해야 하는 사회 국가적 의무를 종합해 볼 때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헌재는 “조항들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들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공익에 우선해 특별히 헌법적으로 보호해야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의료법인은 이 조항들의 적용받지 않고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지만 의료법인은 설립에서부터 국가의 관리를 받고 사회나 정부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며, 명시적으로 영리추구가 금지된다”며 “의료인 개인과 의료법인은 중복 운영을 금지할 필요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의료인과 의료법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인 1개소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대해 합헌을 주장했던 측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위헌을 주장한 측에선 ‘유감’을 표명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선 의료계 내에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으로,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 병원들이 해당 법이 의료인에 대한 형평성 등을 훼손한다며 위헌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에서는 이 조항을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인 1개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져야한다고 계속 주장해온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의료정의를 지켰다”고 평했다.

치협은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의 준수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네트워크 병원’의 실효적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의 보완 입법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1인 1개소법이 의료인에 대한 형평성 등을 훼손한다면서 위헌을 주장한 측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번 판결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유디치과협회는 “이번 판결로 인해 경쟁력을 갖춘 선진화된 의료기관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가로막혀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디치과협회는 “이번 위헌 논란이 1인1개소법을 합리적으로 재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의료기관이 출현해 경쟁해야만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비가 낮아져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사의 의료행위와 형사처벌의 상관관계, 횡격막탈장 환아 사망 사건

▲ 횡격막탈장 환아 사망 사건과 관련 의사 3인이 법정구속된 것을 항의하기 위해 최대집 의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삭발을 감행했다.

지난해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던 횡격막탈장 환아 사망사건이 올해 대법원에서 마무리됐다. 1심에서 각각 징역형과 법정구속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상고를 포기한 2명의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1명의 의사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은 ‘무죄’였다.

성남 A병원에서 일어난 횡격막탈장 환아 사망사건은 관련 형사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민ㆍ형사 소송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 사건의 처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민사소송이었다.

사건은 어떻게 진행됐을까? B군은 지난 2013년 5월 27일 복부통증으로 A병원에 내원했다. B군을 가장 먼저 진료한 응급의학과 의사 C씨는 X-ray 검사 결과, 좌측하부폐야의 흉수를 동반한 폐렴 증상이 관측됐지만 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비특이적 복부통증’으로만 진단했다.

또 B군 보호자에게 X-ray 사진을 보여주며 ‘변이 많이 찼다’라고 설명한 후 변비와 소화기 장애에 대한 치료만 실시하고 외래진료 받을 것을 안내하며 환자를 귀가조치 했다.

같은 날 오후, B군은 다시 A병원에 내원했고 소아과 과장 D씨는 B군이 당일 새벽 같은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응급실 진료기록과 흉부 X-ray 사진을 확인하지 않고 이상 소견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변비로 진단한 후 이틀 후 내원하도록 설명한 뒤 환자를 돌려보냈다.

이후, B군이 3차 내원한 5월 30일에도 ‘흉부 X-ray 사진상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이 있다’는 같은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보고서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상소견의 원인을 찾기 위한 추가 검사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호자에게도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

B군이 4차 내원했을 때인 6월 8일에 진료한 가정의학과 전공의 E씨도 과거 내원 당시의 의무기록과 X-ray 촬영 결과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당일 촬영한 X-ray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을 인식하지 못해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보호자에 대한 설명 및 상급자에 대한 보고 없이 B군을 변비로 진단하고 귀가시켰다.

결국 B군은 이튿날인 6월 9일 인근 F대학병원에서 ‘횡경막 탈장 및 혈흉’을 원인으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B군의 유족이 진행한 민사소송은 지난 2015년 5월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A병원을 운영하는 A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1억 2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이 인정된 이 사건은 형사소송으로 이어졌고, 형사소송은 지난해 10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내려졌다. 형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소아과 의사 C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응급의학과 의사 D씨와 가정의학과 전공의 E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1심 판결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의사 3인은 지난해 11월, 법정구속된 지 30여일 만에 보석 허가 결정이 내려져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항소심이 진행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월 기소된 의사 3인에 대해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응급의학과 의사 C씨에겐 무죄, 소아청소년과 의사 D씨에겐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을, 가정의학과 전공의였던 E씨에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C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피해자의 증상에 대해 추가 검사 진행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귀가시킨 것은 처치를 잘못했다는 의심을 들지만 응급실 내원 당시 피해자의 체온은 36.7도였고, 의식이 명료했다”며 “복부 통증 호소 외에는 통증 호소가 없었고, 흉부 X-ray 이상 소견은 보고서로 작성됐지만 C씨가 진료할 당시에는 참고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변비로 인한 증상에 대해 추적관찰을 위해 외래 방문할 것은 권하는 등,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응급실 내원 당시 피해자는 횡격막탈장 초기 증상으로 보이는 점과 X-ray 사진 결과는 외래 의료진에게 공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판결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무죄를 선고한 C씨와 달리 D씨와 E씨에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먼저 D씨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병원의 의료전달시스템 체계, 관리업체 담당자 진술, D씨의 응급실 진료기록 미확인사실,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는 의학수준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반복해서 복부통증 호소한 것에 대해 횡격막 탈장을 의심하지 못했더라도 추가 검사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응급실 진료기록이나 영상의학과 보고서를 확인했다면 변비약 처방이 아닌 다른 처방을 했을 것”이라며 “분당차병원 조치가 사망에 이르기 보기 어렵고, 보호자나 환자에게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는 이상소견 밝히지 않은 점 등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씨에 대해선 “응급실 내원 당시 피해자는 3차례나 진료를 받았고, 이상소견 밝힌 보고서도 있었지만 과거 진료기록 확인 안했다”며 “확인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가정에 비춰보면 업무상 과실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응급의료 특수성, 수련중인 전공의라는 사정을 고려해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보호자가 변비약을 처방받았다는 사정을 이야기해 알고 있었음에도 변비처치만 했다”며 “뒤늦게 작성되긴 했지만 중앙대 영상의학과 전문의 소견에 비춰봤을 때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요청했다면 다른 조치가 됐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은 횡격막탈장 환아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됐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C씨에 대해선 검찰이 상고했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은 D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 3월 소를 취하했다.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E씨는 처음부터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상태였다.

검사가 상고한 C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았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지난 5월일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C씨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법정구속으로 의료인을 겁박해 합의를 종용하는 듯한 판결에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한다”며 “다행히 무죄를 포함한 판결이 나왔으나 의사와 환자 신뢰관계를 해치는 이러한 판결은 더 이상 나와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고의에 의한 행위가 아닌 이상 의료행위는 선의를 전제로 함으로, 형사처벌은 이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의협은 의료감정에 대한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 추진단’을 구성, 운영에 나섰다.

이후, 의협은 의료감정원을 설립하고, 초대 원장은 의협 박정율 부회장을 선임했으며, 지난 3일 정식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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