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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호흡곤란 환자 사망 사건, 내년 2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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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호흡곤란 환자 사망 사건, 내년 2월 선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2.2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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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결심...의료진 “유족에 죄송, 현명한 판단 내려달라” 호소
 

지난 2014년 모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급성 호흡곤란 환자 사망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내년 2월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B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 의료진은 지난 2014년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급성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산소 및 약물을 공급하고 환자 상태를 면밀히 감시했다.

이후 호흡곤란이 악화되자 기관삽관을 시도했으며 기관삽관이 어려운 상황에서 윤상갑상막절개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호흡곤란이 이미 진행돼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심폐소생술로 자발순환을 회복했지만 7개월의 입원 치료 끝에 환자는 결국 숨졌고, 이후, 의료진은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의료진들의 과실을 인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검사와 피고인들은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이 있다는 취지로, 종합병원의 응급의학과라는 현실적 조건 하에서 분업화된 진료체계 내에서 피고인의 과실을 판단하는 주의기준에 대해 오해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사실오인은 1심에서 인정한 CCTV를 기준으로 한 각 시간대별 상황으로, 진료기록에 나타난 상황들에 비췄을 때 사실관계 자체가 재구성된다”며 “재구성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과실이 판단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봐야한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과실인지에 대한 판단을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시 한 번 판단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A씨 측에서 CCTV 시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사실오인을 주장하자, 재판부는 CCTV 상 시간이 잘못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당시 CCTV 업체 확인을 했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구하진 못해서 알아보고 있다”며 “그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부 등을 살펴보면 CCTV가 시간적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CCTV와 응급기록지 등에서 나타난 살펴보면 15분 정도 시간이 맞지 않다”며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환자를 볼 시간을 CCTV를 일부 원용하다보니 충분히 조치할 시간이 있다고 오판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검사 측에서는 CCTV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했고, 재판부는 살펴본 뒤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피고인 측에서 응급의학과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견서나 진술서로 제출하라고 했다.

검사는 추가 증거로 피해자 유족의 범죄피해의견 진술을 양형자료로 제출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충분히 인정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다”며 “이 사건 형사책임을 부정하고 선처를 구하려는 것은 현재 종합병원 응급체계 내에서 각자 지위, 역할에 대한 구분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당면해야하는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자를 처음 접했을 때 병명이 무엇인지,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기도확보만이 최우선 과제였다”며 “민사사건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됐지만 병원 시스템의 부족함을 개인의 형사책임은 구분해서 판단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A씨는 “병원에서 급성기질환으로 내원해서 짧은 시간 내에서 노력했지만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난 것은 환자와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수많은 응급환자를 접했고, 응급실 상황의 특수성에 의해 알려져 있는 의학적 접근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B씨는 “유족께 죄송하다는 생각이다.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하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유족께 표현하기 어려워서 오늘 법정에 나왔으면 인사를 드리고 싶었다.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이후, 재판부는 결심을 선언하고, 판결선고기일을 내년 2월 6일 오전 10시 10분으로 결정했다.

한편,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내에선 재판결과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대한응급의학회는 성명을 통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응급의학회는 “외래나 입원환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진료와 많은 차이점이 있다”며 “모든 응급환자의 진단을 응급실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확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진단을 내리는 데 집중하기 보다는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그에 맞는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급성 호흡곤란의 급박한 상황에서 해당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는 우선적으로 환자의 호흡곤란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산소 및 약물을 공급하고 환자 상태를 면밀히 살폈고, 호흡곤란이 악화되자 기관삽관을 시도했다”며 “기관삽관이 어려운 상황에서 윤상갑상막절개술을 시행했다”고 전했다.

학회는 “다만 적절한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호흡곤란이 이미 진행돼 있어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했다”며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자발순환회복돼 중환자실로 입원해 집중치료를 시행했으나, 7개월의 입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고 말했다.

또 학회는 “응급 환자에게 응급의학과 의사가 적절하게 시행한 응급처치는 정확한 진단명을 확진하기 위한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확인보다 우선시된다”며 “환자에게 종국적으로 발생한 사망이 응급의학과 의사가 초기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확인 유무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사적 손해 보상이 완료된 이후에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응급의학과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응급의료종사자들은 방어 진료, 과잉 진료 그리고 진료 회피를 할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게 응급의학회의 설명이다.

응급의학회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왜곡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족에게 고개 숙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응급의학회는 앞으로도 최선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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