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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대법 판결 이후 공단 환수소송 패소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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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대법 판결 이후 공단 환수소송 패소 잇따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2.10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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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법 위반했더라도 진료 정당...‘모순된 판결’ 지적도
▲ 1인 1개소법을 위반했어도, 의료인에 의해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졌다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 1인 1개소법을 위반했어도, 의료인에 의해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졌다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헌재에서 1인 1개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어도, 의료인에 의해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졌다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환수 처분 소송이 연이어 패소하고 있는 것. 건보공단 패소 판결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면 건보법상 환수처분 요건인 ‘부당’을 넘어선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판결이 모순됐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선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들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해당 소송을 제기한 의사들은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이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모두 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의사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 건보공단의 환수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은 이미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의사 B씨가 의사 A씨의 명의를 빌려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1인 1개소법 위반 사건으로, 건보공단은 A씨에 대해 환수처분을 내렸지만 1심에서 건보공단의 환수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건보공단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B씨가 A씨의 명의로 문제의 병원 개설ㆍ운영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병원은 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상고됐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거나,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했더라도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에 의해 개설ㆍ운영되고, 진료행위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료법 조항을 위반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차이가 없다는 점이 고려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해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보법에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했다면,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더라도, 의료법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거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해 보험급여 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의 영향일까?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의사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2억 7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소송과 의사 B씨가 역시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1억2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처분에서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의사 A씨와 B씨는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일명 ‘1인1개소법’인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과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해 각각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그간의 의료행위의 대가인 요양급여비용을 모두 환수하는 근거인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은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이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기준의 어떤 내용을 위반했는지를 살피지 않은 채, 단지 그 위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곳에서 실시한 요양급여에 관해 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것을 모두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법은 제33조 제8항 위반을 형사처벌 및 면허 자격정지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ㆍ운영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며 “제재 수단이 있음에도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포함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사유로 삼는 것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의 효과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건보공단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고, 다른 의료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의료기관도 의료인에 의해 개설됐다는 점에서 적법하게 개설ㆍ운영된 의료기관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자인 의료인이 한 진료행위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의료기관의 개설자로서 하는 진료행위와 비교하여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한 요양급여로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해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했다면, 설령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ㆍ운영했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건보공단이 그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환수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법학박사, 선임전문연구위원)는 ‘모순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의 요건은 ‘부당’하기만 하면 되는데,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해 형사처벌까지 받는 행위는 ‘부당’을 넘어서 ‘위법’한 행위이므로, 환수대상이라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사건의 경우 의료행위를 의사가 수행한 점에서 사무장병원과 중요한 부분이 일치하는데도 사무장병원과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은 모순된 판단”이라며 “전체적으로 볼때 이 사건 판결은 최근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른 판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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