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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16:11 (금)
수술실 CCTV 의무화에도 醫-韓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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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에도 醫-韓 갈등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7.24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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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국회 설득 행보에 醫 ‘반발’-韓 ‘환영’
▲ 경기도의료원 수술방에 설치된 CCTV 화면.
▲ 경기도의료원 수술방에 설치된 CCTV 화면.

최근 첩약급여 시범사업으로 크게 갈등을 빚고 있는 의료계와 한의계가 수술실 CCTV에서도 갈등을 빚고 있는 모양새다.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수술실 CCTV에 대한 여론이 이어졌고, 최근 대법원에서 당소무효형과 관련 파기환송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관련 정책이 다시 추진될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 것.

수술실 CCTV 의무화 이슈는 일명 ‘유령수술’으로 알려진 사건으로인해 의료인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자 대안으로 제시됐다. 

불법 대리 수술 등 일부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행위로부터 환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을 위해 CCTV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반대로 상호 신뢰 및 수술의 질 저하, 환자와 의료진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의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에서도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법안이 발의됐었다.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통과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재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CCTV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에 ‘실태조사부터 진행하겠다’며 정책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여기에 경기도 차원에서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했다.

이를 시작으로 2019년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한 이후 최근 민간의료기관 수술실CCTV 설치비 일부 지원을 위한 참여 의료기관을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비록 1차에서는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에 나섰지만, 2차에서는 다수의 의료기관이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서 편지를 보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선 상황이다. 

의협 송명제 대외협력이사는 “의협의 기본 원칙은 의사의 자발적 CCTV 설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한다”며 “100명 중 한명이라고 CCTV 설치에 우려를 한다면 의사들은 최선의 진료보다 방어적인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환자가 수술실에서 최선의 수술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이사는 “예를 들어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을 낼때 하이패스가 편하다고 해서 '하이패스 설치 의무화법'은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5% 정도가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일각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대리수술을 근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피해를 보는 사람도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도지사가 국회의원 300명에게 CCTV의무화를 촉구하는 편지 보냈다고 하는데 의원들 모두가 이에 동의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의협 차원에서 문제점을 계속 알릴 것이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저지에 나선 의료계와 달리, 한의계는 국회가 나서 이를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계는 ‘의료계가 수술실 CCTC는 외면한 채 첩약 급여화 반대에만 힘을 쏟는다’면서 진정성 없는 반대는 정쟁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일부 양의사들의 유령수술(대리수술)의 폐단을 없애고, 의식 없는 환자에게 자행되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의료진의 성희롱과 욕설파문 등으로부터 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자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한의협은 “아직도 양의계는 본인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까지 운운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막고 있다는 것”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관심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반대에 열을 올리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협은 “국민들이 원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애써 모른 척 하면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반대에만 매진하는 모습에서 어느 누가 양의계의 진정성을 보겠는가”라고 일갈한 뒤, “양의계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반대가 정쟁으로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지체할 시간과 명분이 없는 사안”이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된 수술실 CCTV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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