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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계, 오진·신생아 사소송 잇단 무죄 판결에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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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계, 오진·신생아 사소송 잇단 무죄 판결에 안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2.2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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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특수성 이해 부족 지적..."선한 의도, 형사책임 불가"

최근 의사오진 사건에 이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의료진들에게 전원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의료계에선 안도의 한숨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검찰 기소, 법원 판결에 있어 의료가 가진 특수성을 이해해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선한 의도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형사적 책임을 물어선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의료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횡격막탈장 사망 환아와 관련,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의사 3인에게 내려진 판결은 응급의학과 교수에겐 무죄,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에겐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을, 가정의학과 전공의였던 C씨에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이들은 지난 10월 횡격막탈장으로 내원한 환아에 대해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각각 금고 1년 6개월, 1년 등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또한 지난 2017년 12월부터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둘러싼 소송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공의를 제외한 모든 의료진들의 스모프리피드 분주와 관련된 감염관리를 소홀히 했다면서 주의의무를 인정했지만 스모프리피드로 인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의료진 구속, 법정 구속 등의 의료계 사상 초유의 사태들을 야기했던 소송들에서 무죄, 집행유예 등의 판결이 선고되자, 의료계는 한숨을 돌리는 모양새다.

 

횡격막 탈장 사망 환아 사건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선고 공판에 모두 참석핸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신생아들이 사망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의료특수성 의료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명백한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표하지만 주의의무의 위반 및 과실을 인정한 점은 아쉽다”며 “고의나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이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야 하며 그 외의 의료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민사적 배상이나 조정에 의해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라며 “이에 협회는 의사의 의료행위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의료진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많은 의료계 인사들이 ‘올바른 판결이 내려졌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최근 의사오진 사건에서 응급실 의사가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도 마찬가지 판결을 받았는데 올바른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현대의학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평가돼야하는데, 의료진을 법정구속 시키는 것 자체가 객관적인 사실보단 당시 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은 느낌”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어느 분야보다도 냉철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하는 곳이 법정”이라며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진료를 하다가 안타까운 일이 생겼을 때도 현행범 잡아넣듯이 법정구속 시키고, 무죄판결이 내려져도 법정구속 당한 의료진이나 피해를 받은 의료기관은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일을 통해 의료사건에 대한 형사적 접근은 신중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론 목숨을 잃은 아기들과 유족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도 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먼저 목숨을 잃은 아기들과 유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법원의 판단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앞으로 고등법원에서도 판단이 있겠지만 같은 판결이 내려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어떻게 보면 이번 일은 선한 의료행위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며 “결과를 따질 게 아니라 과정을 보고 선한 의도로 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료인을 구속하거나 형사적 책임을 묻는 판결이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사회원은 “의료를 방치하고,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깨뜨린 빅브라더는 따로 있는데 국민도 슬프고, 의사도 슬픈 이 현실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누구보다 예의주시했던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선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나은 수련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먼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아기들과 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앞으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서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었다. 최근 전공의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번 무죄라는 판결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에게 용기내서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판결이지 않았나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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