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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00:50 (금)
외국 수련 치과전문의 자격 소송 "원고 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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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수련 치과전문의 자격 소송 "원고 자격 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2.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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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ㆍ전공의 등 소송 참여...고법, 치과의사전문의만 ‘원고 적격’
▲ 외국 수련자에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한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 행정 소송에서 치과전문의에 대한 원고 적격이 인정됐다.
▲ 외국 수련자에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한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 행정 소송에서 치과전문의에 대한 원고 적격이 인정됐다.

외국 수련자에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한 복지부를 상대로 집단 행정 소송이 제기됐다. 

1심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와 전공의 그리고 일반 국민으로 이뤄진 원고가 자격이 없다며 심리도 하지 않고 기각했지만 2심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 6명에게 원고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치과의사전문의 등 29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치과의사전문의 6명의 원고 적격이 있다면서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했다.

지난 2017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는 A씨를 포함한 외국 수련자들에게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경력 및 자격 인정을 승인하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외국 수련자인 A씨는 2018년도에 치과의사전문의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고, 복지부는 이들을 치과의사전문의로 인정했다.

그러자 6명의 치과의사전문의와 16명의 치과의사전공의, 18명의 일반 국민은 “외국 수련자가 국내에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치과의사전문의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의2의 요건에 해당되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A씨에 대해 요건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 후 자격을 인정한 것이라며 여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도 아닌 제3자 원고들이 해당 처분으로 인해 이익이 보호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없기에 해당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소를 제기한 치과의사전문의, 치과의사전공의 그리고 일반 국민 총 29명이, A씨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으로 침해되는 이익이 있거나, 자격인정 무효로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다며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건이 새 국면을 맞이한 것은 2심에서였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이 복지부가 제3자에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치과의사전문의인 원고 6명의 치과의사전문의로의 영업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중 치과의사전문의의 소송 제기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것.

2심 재판부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은 공익목적사업인 의료서비스 제공의 수단으로서, 투자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의 보상으로써 차별적이고 희소한 자격이기 때문에, 원고인 치과의사전문의들은 해당 제도를 통해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앞으로도 이 사건 처분과 같이 복지부가 제3자에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하는 처분은 계속될 것”이라며 “전문의 자격 인정에 불구하고 치과의사전문의규정에 따른 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을 실제로는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전문의와 같은 의료행위를 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위험이 현실화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회복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복지부의 자의적인 처분을 통제할 필요가 있고, 그 통제는 법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치과의사전공의와 일반 국민의 경우 치과의사전문의 제도를 통해 누리는 이익이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에 불과할 뿐,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들의 소는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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