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봉침 응급처치 도운 의사, 내년 선고 예정
상태바
봉침 응급처치 도운 의사, 내년 선고 예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2.11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첫 변론 진행...형사재판 결과 받아야

지난해 의료계의 관심을 모은 사건 중 하나인 봉침 시술을 받고 사망한 환자의 응급처치를 도운 의사가 피소된 사건의 첫 변론이 열렸다. 재판부는 내년 한 번 더 변론을 진행한 후,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11일 봉침 시술을 받고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 의사 A씨와 한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해당 사건은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부천 모 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져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모습.

봉침 시술 후, 해당 한의사는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자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의원 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해당 의사는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에피네프린 투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부터 한 달 여 뒤인 지난해 7월 A씨의 유족은 한의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었고, 그와 동시에 응급처치를 도왔던 가정의학과 의사에게도 민사소송을 진행한 상황이다.

이날 첫 변론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기일을 한 번 더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한의사 측에서 새로운 주장을 내세운 부분도 있었고, 관련된 형사사건의 공판이 재판이 재개됨에 따라 형사사건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게 원고 측의 주장이다.

이에 한의사 측 소송대리인은 “과실부분 관련해서는 형사사건에서 민사 결과를 기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사 결과를 받았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의사 측 소송대리인은 형사사건과 관련이 없어 이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한의사 측에서 비만세포증과 관련,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제기한 점을 꼽자 이에 대해 한 번 더 의견을 듣기 위해 한 번 더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은 내년 1월 15일 오전 11시 15분으로 정했다. 내년 2월에 법원 인사이동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변론을 마지막으로 결심하고, 선고기일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응급처치를 돕기 위해 나섰다가 소송에 휘말리게 된 의사의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크게 반발했다. 특히 의협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소송은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료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소송으로 즉시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의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누가 이러한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 누가 위급한 상황에 뛰어들겠는가?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건이다. 협회는 이 사건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