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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의료계가 주목해야 할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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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의료계가 주목해야 할 소송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1.3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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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항소심...삼성서울, 메르스 과징금도 진행중

올해 의료계는 굵직한 소송들로 넘쳐났다. 이들 소송 중에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의료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소송들이 있었다.

의료계 내부 갈등을 담은 판결부터 의료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친 판결까지, 올해를 넘어 내년까지 의료계의 관심을 받았던 판결들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항소심 진행 中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관련 의료진이 경찰 조사 전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둘러싼 1심 재판은 전원 ‘무죄’로 마무리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한 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심정지를 잃으키고 80여분만에 전원 사망한 국내에 전례가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의 사회적 여파는 매우 컸다.

당시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환아 4명에게 연이어 심정지가 발생했는데, 오후 5시 44분에 첫 심정지, 오후 7시 23분에 두 번째 심정지, 오후 9시 세 번째 심정지, 오후 9시 8분 네 번째 심정지가 발생했고,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했지만 21시 31분, 22시 10분, 22시 31분, 22시 53분까지 약 81분만에 모두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다음, 부검을 실시해 신생아들의 사망원인을 찾기 시작했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19일 역학조사를 실시한 질병관리본부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사망한 신생아 3명이 사망하기 전에 채취한 검체(혈액)로 배양검사를 해 항생제 내성이 의심되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은 정상 성인의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이지만 드물게 면역저하자에서 병원 감염으로 발생한다. 호흡기ㆍ비뇨기ㆍ혈액 등에 감염을 유발하며,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 토양, 음식, 동물이나 사람의 대장과 소장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지만 사람 간 전파는 주로 환자, 의료진, 의료기구 등의 의료 관련 감염으로 이뤄진다.

또한 12월 26일 질병관리본부는 사망한 신생아들의 혈액에서 검출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이들에게 지방산 및 열향을 공급하기 위해 투여된 지질영양주사제에도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주사제는 전체 입원 환아 16명 중 5명에게 투여됐고, 이중 4명이 사망했다.

사망한 환아는 모두 중심정맥을 통해 지질영양주사제를 투여받았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질병관리본부는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신생아 사망 초기부터 제기된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게 된 상황에서 올해 1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사망한 신생아 4명에 대한 최종 부검결과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통보했다.

국과수는 사인과 관련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패혈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국과수는 숨진 신생아 4명의 사망 후 채취 혈액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고, 이는 사망 전 신생아 3인에게서 채취한 혈액에서 확인된 세균 및 이들에게 투여된 지질영양주사제에서 확인된 세균과 동일한 세균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사제 오염이나 주사제 취급 과정 중 오염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고려된다’는 판단인 셈.

이에 경찰은 담당 간호사 및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3명 등 총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고, 검찰 역시 의료진을 기소, 재판으로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을 인정하기 위해선 2017년 12월 15일자로 피해자들에게 투여된 스모프리피드가 오염됐고, 오염된 스모프리피드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해 패혈증이 발생, 이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2017년 12월 15일 사망한 피해자 중 한 명에게 투여됐던 주사기는 수거 당시 신생아중환자실 의료물폐기물함에 있었고, 병원에서 통상 오후 5시쯤 스모프리피드를 교체하기 때문에 16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3시 10분 수집될 때까지 기저귀 등 오염원과 혼재돼 있었다”고 전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1.5미터의 수액세트에 연결됐고 쓰리웨이가 잠겨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수액라인을 타고 잔량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적다고 진술했지만 쓰리웨이가 잠긴 다른 피해자의 스모프리피드 주사기에서 바실리우스 균이 검출됐기 때문에 쓰리웨이가 잠긴 것만으로 오염이 불가능하다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에 재판부는 “2017년 12월 15일 투여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주사제가 시트로균에 오염됐고, 피해자들에게 균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해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공소사실의 인과관계 역시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은 과실 입증을 생략한 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 이후, 검사가 항소를 제기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전에 다시 한 번 쟁점을 정리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기일을 내년 1월 8일로 잡았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의료소송과 관련해 의료인을 형사처벌 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며 “아직 2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의협은 의료행위에 형사처벌하는 잘못된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산아 유도분만 산모 사망 사건
지난 7월, 의료계는 법원이 의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결정한 사건으로 인해 또 한 번 집회를 진행했다. 이는 인천에서 발생한 자궁내 태아 사망 사건 이후, 1년여만의 일이다.

▲ 지난 7월 많은 의사들이 서울역 광장에 모여 ‘산부인과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6년 5월 산부인과 전문의가 복통 등으로 내원한 산모에게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 태아가 사망했음을 확인하고, 사산된 태아를 질식 분만하는 과정에서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 등으로 산모가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지난해 9월 1심에서 해당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산모에게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한 시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응급상황이 발생하기 수 분 전에 시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이상, 의사와 간호사가 산모의 생체활력징후를 확인했더라도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의사 등 의료진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술 이후 상당한 양의 출혈을 동반했으나, 병원 측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유죄로 판단, 금고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다.

현재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이다.

또 다시 발생한 의사의 법정 구속에 대해 의료계는 크게 반발했고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와 함께 지난 7월 서울역 광장 앞에서 ‘산부인과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규탄하기 위한 자리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 행동하는 자유시민 이언주 공동대표(국회의원) 등 주요 내외빈 등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지난해 자궁내 태아사망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산부인과 의사가 참석했고,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법정 구속된 의사의 가족에게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상고 예정된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 소송
내년 선고가 예정된 소송 중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 소송만큼 긴장감이 떨어지는 사건도 없을 것이다. 내년 1월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지만, 소송 양 당사자인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모두 항소심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대법원 상고가 예상되기 때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3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항소심 네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끝으로 결심을 선언했고, 판결선고기일을 내년 1월 22일로 잡았다.

해당 사건은 복지부가 메르스 확산 당시 삼성서울병원이 환자와 접촉자 명단 제출을 지연시켜 확산을 막을 수 없었다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 806만원으로 갈음하는 조치를 내린 것에서 시작됐다.

해당 처분을 토대로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는 메르스로 인한 보상액 607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이 속해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지난해 5월 복지부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및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2018년 11월 승소 판결을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 제출 요청이나 요구사항이 당시 신속히 처리한 필요가 있는 처분이어서 문서에 의하지 않고 말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처분 행정청과 처분의 근거를 적절히 밝힘으로써 그 요청이나 요구가 구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해 복지부장관의 명령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역학조사관들이 삼성서울병원 측에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명단 제출 요구의 주체, 즉 처분 행정청을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요구가 구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라는 취지를 밝힌 적이 없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역학조사 수행에 있어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에 의한 협조 요청 공문이 있지만 이것도 명의 주체가 질병관리본부장이므로 복지부의 명령으로 볼 수 없다”면서 “즉 복지부의 명령이 부존재하기에 위반도 존재할 수 없다. 이에 과징금 부과 처분은 처분 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 이후, 복지부에서 항소를 제기하면서 2심이 진행되게 됐고, 네 번의 변론 끝에 결심이 선언되고, 내년 1월 22일 오후 2시 판결선고기일이 잡히게 됐다.

이렇게 항소심 선고일자가 정해졌지만 이번 소송은 대법원에 상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고등법원 이후, 대법원에 상고될 거라고 보여진다”며 “복지부는 607억원이나 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처분을 쉽사리 번복할 수 없을 것이고, 삼성서울병원 역시 병원의 명예를 위해서도 물러설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양 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이유가 있으니, 이번 사건의 명확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거라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응급처치 도왔다가 재판받게 된 의사
지난해 의료계를 강타했던 사건 중 큰 관심을 모은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봉침 시술을 받고 사망한 환자의 응급처치를 도운 의사가 피소된 소식이었다.

▲ 의협은 지난해 8월 봉침 시술을 받고 사망한 환자의 응급처치를 도운 의사가 피소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비판했다.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부천 모 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져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다.

봉침 시술 후, 해당 한의사는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자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의원 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해당 의사는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에피네프린 투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부터 한 달 여 뒤인 지난해 7월 A씨의 유족은 한의사를 고소하면서 응급처치를 도왔던 가정의학과 의사도 함께 고소해, 9억원대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상황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여러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뒤,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음달 11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첫 변론이 진행된다.

응급처치를 돕기 위해 나섰다가 소송에 휘말리게 된 의사의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크게 반발했다. 특히 의협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소송은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료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소송으로 즉시 취해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의협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응급의료법의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의협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는 총 4개항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규정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 ▲최근 한의사의 봉침시술로 쇼크상태에 빠진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도운 의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제기된 사실 인지 여부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해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진료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행정해석을 알고 있는지 여부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요청이 왔을 때 응하겠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설문 결과, 1번 항목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변한 회원이 62%(1011명)이었고, 모르고 있다고 대답한 회원은 38%(619명)이었다. 2번 항목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변한 회원이 80.59%(1314명), 몰랐다고 답변한 비율은 19.4%(317명)으로 나타났다.

3번 항목인 행정해석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는 16.9%(275명)에 불과했고, 특히,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요청이 왔을 때 응하겠다고 답한 회원이 35.3%에 그쳤다.

이에 대해 최근 봉독약침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다수의 의사회원들이 인식(응답자의 80.6%)하고 있는데서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응급상황 개입과 관련한 관계법령에 대한 의사회원들의 정확한 인지 여부, 응급 상황에 대한 개입 의지 등을 확인했다며, 향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ㆍ제도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의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누가 이러한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 누가 위급한 상황에 뛰어들겠는가?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건이다. 협회는 이 사건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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