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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 개입한 의료인 보호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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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 개입한 의료인 보호법 ‘시급’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0.1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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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원 대상 설문조사…‘개입하겠다’ 35% 불과

응급상황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사가 10명 중 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의협은 응급상황에 개입한 의료인을 보호하는 법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지난 8일 13시부터 10일 12시까지 의사회원 1631명을 대상으로 ‘응급의료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가 응급의료법과 관련 행정해석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부천 모 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져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다. 봉침 시술 후, 해당 한의사는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자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의원 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해당 의사는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에피네프린 투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달여 뒤인 7월 A씨의 유족은 한의사를 고소하면서 응급처치를 도왔던 가정의학과 의사도 함께 고소해, 9억원대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기관외 응급의료에 대한 소송제기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소송은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료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소송으로 즉시 취해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의료계 내에서 응급의료법의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의료계 내의 여론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의협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는 총 4개항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규정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 ▲최근 한의사의 봉침시술로 쇼크상태에 빠진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도운 의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제기된 사실 인지 여부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해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진료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행정해석을 알고 있는지 여부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요청이 왔을 때 응하겠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설문 결과, 1번 항목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변한 회원이 62%(1011명)이었고, 모르고 있다고 대답한 회원은 38%(619명)이었다. 2번 항목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변한 회원이 80.59%(1314명), 몰랐다고 답변한 비율은 19.4%(317명)으로 나타났다.

3번 항목인 행정해석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는 16.9%(275명)에 불과했고, 특히,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요청이 왔을 때 응하겠다고 답한 회원이 35.3%에 그쳤다.

이에 대해 최근 봉독약침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다수의 의사회원들이 인식(응답자의 80.6%)하고 있는데서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응급상황 개입과 관련한 관계법령에 대한 의사회원들의 정확한 인지 여부, 응급 상황에 대한 개입 의지 등을 확인했다며, 향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제도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겸대변인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의료 관계 법령에 대한 보다 면밀한 대회원 홍보의 필요성을 절감했으며, 회원들이 의료 관계 법령에 대한 정보와 도움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응급상황에 기꺼이 응한 의료인이 소송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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