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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선언에 의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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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선언에 의계 강력 반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8.1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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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즉각 반박 성명...전문학회도 가세
 

최근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의협이 앞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적극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의료계에서 강력 반발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검찰의 결정을 환영하고, 앞으로 한의사가 의료인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8일 수원지방검찰청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017년 한 제약회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하고, 판매한 리도카인 주사제 1cc를 약침액과 혼합해 주사한 혐의로 해당 제약사를 ‘의료법 위반교사’ 및 ‘의료법 위반 방조’로 고발한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 12월 28일 수원지검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의협이 이에 불복, 대형로펌을 통해 항고를 진행했고, 지난 2월 대검찰청에서 이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재수사됐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한의사는 한약이나 한약제제인 일반, 전문의약품 뿐 아니라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의사들이 봉침 치료 등 통증이 수반되는 한방치료 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

이 같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최혁용 회장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서는 한약, 한약제제 이외에도 통증 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의료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사가 더욱 광범위한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의 주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최혁용 회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의협은 “해당 사건은 2017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통증치료를 위해 경추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해 해당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결국은 사망했던 안타까운 사고가 발단이 됐다”며 “당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이미 받은바 있다”고 밝혔다.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며, 검찰 및 법원에서 모두 불법행위로 판단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 공급업체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당 의약품 공급업체를 고발했다”며 “검찰에서는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을 제한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의협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에 대한 처분”이라며 “한의협은 이를 왜곡해 마치 검찰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허위의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의협은 “한의협이 사실관계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엉터리 해석을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며 “높아진 환자들의 눈높이와 과학적 검증 요구에 위축된 한의사들이 한방의 영역을 넘어 의사가 하는 검사와 치료를 그대로 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불법적인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한의협의 거짓말을 믿고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은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경고했다.

여기에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서도 입장문을 통해 마취와 같은 고위험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시행하겠다고 주장하는 한의협의 비윤리적인 주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언론보도에서 불기소결정의 이유 중 하나로 보도된 ‘통증이 수반되는 한의치료과정에서 통증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어 한의사의 일반의료행위(한방치료 이외의 의료행위)를 예정하고 한의원에 리도카인을 판매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에 대해 의료현장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리도카인은 단순히 통증 경감을 시키는 일반 진통제가 아닌 국소마취제로 신경흥분을 차단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리도카인은 통증에 관련한 신경뿐만 아니라 뇌신경계, 심장전도계를 차단해 경련, 부정맥,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다”며 “지금도 많은 사례에서 리도카인 투여로 인한 사망·뇌손상·심정지 등의 사고로 인해 투여량의 적절성·필요성 등에 대한 형사, 민사 분쟁 등이 진행 중에 있는 등 부작용과 관련된 위험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학회는 “리도카인을 투여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진정제, 신경근차단제 등의 투여 및 기도유지, 기관내삽관 등과 같은 신속한 전문의약품의 투여와 의료기술이 필요하며,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 뇌손상, 사망에 이르게 된다”며 “사안의 발단이 된 사건에서도 불과 1cc의 리도카인을 경부에 주사한 것으로도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환자는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한의협에서는 리도카인을 사용하려는 이유가 한방치료의 통증경감이라는 이유를 들지만 실제로는 교감신경차단이나 통증유발점 차단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의심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리도카인을 저농도로 주사할 경우 교감신경이나 통증유발점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으며, 혈액순환이 개선돼 통증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고 장기적인 통증개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모든 진료과에서 기본적인 통증치료를 위해 리도카인을 사용하고 있지만, 한방치료 중 리도카인을 사용하는 경우, 효과가 한방치료가 아닌 리도카인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게 마취통증의학회의 설명이다.

여기에 마취통증의학회는 “한의의료행위를 위해 수면마취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진해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 면허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한의협의 주장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학회는 협진해 한의사와 전신마취를 시행할 생각이 전혀 없다. 타당하지 않은 주장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본 학회를 언급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학회는 “마취는 고난도, 고위험의 의료 행위이며, 실제 의료계 내부에서도 수면마취로 사망자가 빈발해 많은 우려와 논의 끝에 의협 내부적으로 규제와 시행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리감독을 스스로 매우 강화하고 있으며 법적 처벌 수위가 점점 상향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불법인 전문의약품을 이용해 마취를 시행할 수 있다는 주장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한의사들이 한의학이 아닌 의학의 지식을 배워야 하는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의사들의 진료는 한방원리 안에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회가 의료인에게 부여한 전문직업에 대한 권리에는 환자 안전의 의무가 필수적으로 동반된다”고 밝혔다.

학회는 “기본 의무를 지키지 않는 전문가는 의료인으로서 사회가 부여한 권리가 제한돼야 마땅하고, 모든 의료인은 법률로서 허가된 범위 이외의 의료 행위는 마땅히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부적절한 주장을 하기보다는 한의원 봉침 부작용에 도움을 주다가 8억원 소송에 피소된 가정의학과 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학회는 “혹시라도 한의사들이 그동안 마취를 시행해 오셨다면 당장 중지해야 한다”며 “학회는 의료법을 무시하고 마취와 같은 고위험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시행하겠다고 주장하는 한의협의 비윤리적인 주장을 규탄하고,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주장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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